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층간소음" 초등학생 디베이트 대회를 뜨겁게 달구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16. 17:00

 

지난 12월 22일, 건국대학교에서는 제5회 전국 디베이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심화되는 사회갈등, 그 해결책은?”을 대주제로 하여,

초등 부문은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토론 주제였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누구나 집에 와서는 편하게 쉬면서 자신들만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층간소음으로

편안한 휴식처이길 바랐던 집에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층간소음”과 “공동주택”의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벽을 맞대고 두 집 이상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배려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웃 간의 충돌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판사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어

이웃의 자동차 열쇠 투입구에 강력접착제를 투입하여 재판까지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찾은 주택법과 소음, 진동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제44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 규정이 있는데, 왜 실효성이 떨어지냐고요?

평형별, 위치별, 개인성향별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숲 속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도 잘 들릴 것 이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소한 소음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과 예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는 소음도 다 다를테니까요.

 

이런 문제를 중재하는 기관은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고, 이웃 간의 싸움과 다툼을 중재시켜줍니다.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 www.noiseinfo.or.kr 

 

이웃사이센터에 민원 신청을 하려면 1661-2642 (이웃사이) 로 전화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상담신청을 해서 피해 내용을 적으면 직원들이 방문해 층간소음 측정 및 발생원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최근에, 읽은 법률스님의 '희망편지'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출발점입니다.”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런 사소한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의 교훈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