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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그대' 속 전지현의 주거침입?!

법무부 블로그 2014. 1. 16. 09:01

 

최근 순간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그 속에 만취한 천송이(전지현 분)씨의 주거침입 장면을 모두 보셨을 텐데요.

 

 

<출처 : SBS TV, 방송일자 : 12월 19일>

 

그 사건 현장을 ‘나기자’ 기자님께서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나기자 : 천송이씨! 도민준(김수현 분)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주거침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송이 : 저는 그 당시 만취해 있어서 제가 다른 집에서 잠을 자는 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제 옆집이라 제가 충분히 저의 집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크고요.

 

 

 

<출처 : SBS TV, 방송일자 : 12월 19일>

 

극중 천송이는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로,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해하였습니다.

또, 옆집에 사는 도민준이 무슨 일인지 문을 열자 천송이가 도민준의 집으로 들어왔고요.

도민준은 뒤늦게 천송이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 요청했지만

이미 만취하여 잠에 빠진 천송이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할까요?

 

“나에게는 주거의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많은 자유에 대한 사항들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주거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주거의 자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헌법> 제 16조 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헌법에서까지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는 이유는 사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주거 침입을 금하여 인간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도록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무엇일까?

 

주거침입죄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주거의 자유에 따라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고, 아래와 같은 형법에 따라 주거침입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침입죄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또 다른 죄목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의 천송이가 형법 319조에 따라 퇴거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당시에 만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천송이가 책임무능력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천송이가 도민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만큼 만취를 했다면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녀는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번엔 주거침입죄로 인정된 사례를 볼까요?

 

주거침입죄로 인정이 되는 사례

 

 

이 사례는 주거침입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매한데요. 어떤 사례일까요?

 

2013년 10월 1일 0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던 A여성(27세)을 훔쳐 보던 B남성이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손을 씻던 여성을 훔쳐보던 남성이 입건된 것을 보아,

주거를 직접적으로 침입하지 않았음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거침입죄의 기수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1995.9.15,95도997 대판1995.9.15,94도2561)

 

 

- 주거침입죄의 착수와 미수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대판1995.9.15,94도2561 파기환송)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판 2001. 4. 24, 2001도 1092)

 

 

 

 

 

 

위의 판례에 따른 관점으로는 남성의 신체 일부를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도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만 하더라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된답니다.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주거를 침입하지 않는다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