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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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교학사 국사교과서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1. 15. 09:00

역사 왜곡이 담긴 국사교과서?

검정도서 선정부터 교과서 재선정 학교의 특별감사까지...

교학사 국사교과서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은 교학사 국사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논란의 중심, 교학사 국사교과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한겨레뉴스 2013년 8월 30일자)

 

다음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2013년 8월, 교육부에서는 검정심의에 충분히 입각하였다면서

교학사 국사교과를 검정도서로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살펴본 시도 교육청과 진보 세력들에서는

역사적인 왜곡과 오류들이 근거로 검증합격을 취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역사왜곡의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

 

 

① 일제강점기를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던,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들만의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었던 시기” 로 평가

② 일제에 맞섰던 인물로 평가되는 명성왕후를 “청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수구적 인물이자 지독한 이기주의자” 로 표현

③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민왕후(명성왕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해해 살인했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평양에 방문했으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이” 로 묘사

- 이하 중략 -

 

 

 

 

 

위와 같은 역사 왜곡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재심의를 통해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취소했습니다.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반대 시위 (노컷뉴스 2014년 1월 8일자)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과를 변경한 2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부당한 외부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했고,

야당과 전교조는 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법이야기도 숨겨져 있답니다.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를 통해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에서 교과서 재선정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3호)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학교마다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선발하여 재선정을 추진해나간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습니다.

 

과연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와 수정? 무엇이 더 바람직할까요?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3호)

 

제26조(수정)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3호)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교학사 국사교과서의 경우는 인정도서(검정도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정과 검정취소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정을 요구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4가지의 기준에 적합할 때 가능하답니다.

 무엇이 더 바람직할지는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 상산고 역사교과서 재심의 전에 동문회 회원들의 모습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6일자)

 

위 사진은 상산고등학교에서 국사교과서를 재심의 할 때,

동문회 회원들이 좋은 선택을 기대하며 카네이션을 교문 앞에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선택을 권장하며 하는 바람처럼 학교 측에서도, 교과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

왜곡과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학사 국사 교과서는 한 군데의 학교에서도 선정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 2의 교학사 국사교과서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교과서 집필위원들의 올바른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성숙한 역사 비판의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욱 관심 깊은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