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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카드 속의 지우개, 당신의 포인트는?!

법무부 블로그 2014. 1. 14. 09:00

 

-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 알아보기

 

 

 

“고객님의 적립 포인트는 XXXX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적립되는 포인트.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쌓이고 나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귀차니즘의 장벽은 실로 두터운 것이니까요 -_-)

 

그런데 이렇게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금융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810억 원, 2011년 1093억 원, 작년 1283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됐고

2013년 상반기에는 6개월간 696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고 합니다.1

 

 

 

 

'아깝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왜?’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포인트의 소멸은 바로 “소멸시효”라는 법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제도란?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소멸시효 [消滅時效] (두산백과)

 

우선, 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카드사가 선심 쓰듯 베푸는 특혜가 아닌, 엄연한 소비자의 재산권이지요.

 

또한 채권에는 마치 싱싱한 우유의 유통기한처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답니다.

이를 ‘소멸시효기간’이라 합니다.

소비자가 쓰지 않고 묵혀둔 포인트를 소멸시키려면, 카드사는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을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상법 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상법 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모든 카드 포인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민법 제163조>와 <제164조>가 지정한 거래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면

각각 3년1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어떤 거래들이 해당되는지 조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민법 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그 밖에도 할부거래에 의해 지급되는 포인트는 <할부거래법 제15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할부거래법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제각각인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전부 다 알고 있기란 쉽지 않겠지요. ㅠ_ㅠ

제도가 까다로우니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제가 훨씬 더 단순하고 간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전까지 소비자분들은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거래 전 카드사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의 소멸 예고 통지를 제때 확인하고, 틈틈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제 더 이상 지갑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는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똑 부러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알뜰한 구매를 합시다~

 

참고논문: 고형석,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제28권 제1호, 2011.

 

 

 

 

 

 

  1. 금융위, 年 1000억원씩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개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1381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