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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후 12년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논란

법무부 블로그 2014. 1. 11. 09:00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한 종편 방송사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사와 연예사건에 대해서 늘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주간떡밥’이라는 코너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1월 1일인 새해 첫 날부터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이달 중 해제, 상반기 국내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병무청은 즉각 대응으로 홈페이지에 ‘유승준 보도내용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이라며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 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음.

따라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 상위검색어로 ‘유승준’이라는 세 글자로 장식되었습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2002년 당시 유승준의 병역기피. 평소 바른생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샀던 유승준입니다.

그는 미디어 매체의 군(軍) 관련 인터뷰에 응할 때 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남자는 때가되면 다 가게 돼있고’ 라거나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병무청측에서는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유승준은 입대 3개월을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을 세우고 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니 믿고 출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병역기피라는 죄목(罪目)으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허지웅은 ‘가장 큰 죄는 병역기피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김희철은 ‘당시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입국금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썰전에서 유승준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금지 상태라고 하자,

김희철이 ‘여기서 출입국 관리법 11조란 무엇인가?’라고 강용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용석이 전국회의원이나 방송인 이전에 그의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이겠죠!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결정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입국이 거부되었던 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2008년 8월 1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입국심사대에 다가서기 전에 우리 측 관계자에 의해 입국을 제지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들은 ‘시위를 하러 온 것이 아닌데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우리 외교부의 입장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약 9시간 정도 머물다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법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해당합니다.

 

한편 유승준은 2003년 장인의 장례식을 이유로 사흘간 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입국 했을 때 그의 소속사대표와 팬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은 ‘헌법 제14조 소정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국적 변경의 자유가 외국인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약 12년간 입국금지 상태입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썰전에서 강용석은 위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률상으로는)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승준 씨가 어떻게 소송을 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면 ‘병무청이든 법무부든 입국허가를 내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역기피 논란이라는 이슈는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