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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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1994 후속작 응급남녀의 배경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 9. 09:00

 

 

 

▲tVN 홈페이지 

지난 12월 28일 21화를 마지막으로 종영하게 된

‘응답하라1994’ 드라마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뭘 봐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응답하라1994’ 마지막 편에 자막으로 계속 나오던 광고. 후속작 ‘응급남녀’의 방영소식이 반가운데요.

응급남녀에는 런닝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송지효와 상속자들에 나왔던 최진혁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 차려 이혼한” 남녀가 다시 응급실 인턴으로 재회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응답하라1994’의 후속작 ‘응급남녀’의 배경이 되는 응급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병원 외래와는 많이 다릅니다.

응급실은 이름만큼이나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생사를 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받기위해 예약을 하거나 접수를 하면 그 순서대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치를 받기 이전에 동의서를 작성한다거나 구두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은 응급실의 특수함으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외래의 진료상황과 다릅니다.

 

 

 

 

 

▲매일경제 2013년 11월 12일자

 

 

위 기사는 헤드라인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바로 옆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출혈이 심한 환자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당장 그 환자의 출혈을 잡기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계시던 험상궂은 아저씨가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 사람 먼저 치료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흔히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응급실은 누가 먼저 왔느냐의 순서에 따라서 진료나 처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 SBS 자기야 2012년 11월 8일 방송 캡쳐

 

 

2012년 SBS프로그램 ‘자기야’에서 "응급실 가면 왜 나 먼저 안 봐주나요?" 라는 질문에

남재현 의사가 답변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A→B→C의 순서로 환자를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ABC는 Airway(기도), Breathing(호흡), Circulation(순환)의 약자입니다.

2010년 이후로는 C→A→B의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확보보다 순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응급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1.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환자 2. 기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환자 3.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자의 순서로

진료를 보고 처치를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심정지환자는 혈액순환과 기도확보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니

응급실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증후군 둘 중 어느 환자의 순서가 먼저 일까요?

이때부터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호흡곤란으로 볼 수 있지만 체내산소농도를 보고 결정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합병증과 같이 보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지만 천식의 알러지원을 제거하여 주는 약 투약으로 인해 호전될 수 있는 것이고

과호흡증후군이지만 조금만 진정을 시켜드려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천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다양한 약물이나 처치에도 무반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와 체내산소농도 측정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됩니다.

 

중증도 분류 체계

분류

분류색

중증도

긴급

적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응급

황색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다소 여유가 있거나

 

간단한 처치만으로 안정화가 가능한 환자

비응급

녹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환자

지연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

 

그리고 응급실은 내원시부터 ‘중증도 분류(Triage)’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도를 나누고 분류에 따라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 행정처분 위반사항

 

응급실 진료 순서에 대한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률 제8조’입니다.

응급의료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순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순서를 지켜야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비록 내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누군가의 가족인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해가 늘어날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로 밀려 기다릴 때는 내가 손해지만,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는 빠른 응급처치로 인해 빠른 쾌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