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통일은 대박! 통일 준비,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10. 17:00

- 제1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뤄진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재산, 형법 등의 법적인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한나(26세/대학생)씨는 탈북대학생입니다.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에 정착한 후 학업과 요리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통일은 꼭 이뤄져야 할 숙원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통일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로 남북 간의 법률 조정을 꼽았습니다.

이씨는 이어 "북한에서 법은 사실 상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준법정신 역시 큰 문제이며 오랜 기간 분단되어 이념적으로 달라진 법을 조정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통일은 우리나라가 이뤄야 할 민족적 과제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직후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적인 고통'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통일 이후 법률조정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한 것인데요.

법조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예상인원의 두 배가 넘는 61명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 통일 이후의 법, 그렇게 중요한가요?

 

통일아카데미 현장을 보기 전에, 통일 이후 법조인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법조인들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

동서독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통일에 대비한 법률 및 사법통합 준비를 전담하는 기구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신설된 연방법무부 제4국 ‘내독관계담당관실’입니다.

내독관계담당관실은 부장검사 급 담당관과 8~10명의 판사와 검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2월 ‘내독관계특별부서’로 확대 개편되었는데요.

내독관계특별부서는 연방 및 각 주의 법원, 검찰청, 법무부, 중앙행정부처의 법률담당관, 변호사, 법학자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1990년 10월까지 운영되면서 통일 과정에서 체결된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의 체계와 내용을 심의하고 법률 및 사법통합 관련 입법을 지원함과 아울러,

새로운 동독 민주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독법령의 개정작업도 지원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내독관계특별부서는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고,

그 대신 연방법무부 제5국이 신설되어 동독정권에 의한 형사 · 직업 · 행정상 피해에 대한 복권과 보상 문제,

동독지역 재산권 반환문제,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기구 개편 및 지원문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통일 이후 남북 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 법조인들과 법률협의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이러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통일 이후의 법, 우리가 앞장선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월)부터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제1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진행 중입니다.

총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본 아카데미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이 5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행사로,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사법연수원생 및 법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와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등을 강사로 초빙.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채로운 강의가 마련됐고, 안성 하나원과 판문점 견학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찾은 1월 9일(목)에는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이론과 실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체계와 정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강의실을 가득 매운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들로 진지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질의응답을 통해 더 심층적인 대화가 오고갔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체계와 정책' 강의에서는 통일부 정책실무자의 강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과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 중 기본원칙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한 담당자의 진지한 입장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상을 들으며 때론 웃음이 터지기도,

때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이는 '법에 대한 의식'이었는데요.

▲ 조선족으로 오인당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일정량의 돈을 제시하면 너무 쉽게 합의하여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거나 ▲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거나 ▲ 재산이 늘어 생계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통일부 직원에게 찾아와 동사무소에 말 한마디만 넣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법이 무슨 힘이 있냐고 따지는 등 웃지 못할 사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2차 강의를 맡은 통일부 구병삼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것은 북한과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통일 이후 법률을 통합하고, 복지와 형사처벌 등 민감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곽은정(27세/대학원생)씨는 "벨기에에서 탈북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했던 적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라며 "오늘의 강의를 통해 사상과 이념이 다른 상태로 너무 오래 분단된 남북이기 때문에 공감할 만한 법을 만들고 준법의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통일, 이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의는 매우 유익한 강의와 토론, 탐방 등으로 꾸려져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오는 9월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을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처 간 협력 권장에 따라 법무부와 통일부, 법제처 등의 부처가 모여

통일 이후의 법령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역시 비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한 법무부 통일법무과 이은영 사무관은 "앞으로도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준비는 법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제1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법률 사이트 (www.unilaw.go.kr)

 

앞으로도 이러한 통일 이후 법조인 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관련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이뤄져 진정한 통일 한국으로 거듭나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합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및 통일관련 법제 정보는

법무부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www.uni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