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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4. 1. 8. 17:03

 

비교적 관광 비수기로 알려진 겨울!

요즘에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이나 한국 관련 제품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 관광인데요. 

 

 

전에는 성형이나 보톡스 등의 시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한방 침부터 중증 질환 치료까지... 의료관광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관광은 관광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면서 각 지자체와 병원들도 환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2013 한국의료관광 총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한국의 외래 의료관광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의료 관광객은 총 188개국의 15만 9,000여명으로 집계 되는데요.

숫자로 따지면 미국(1만 3,976명), 일본(1만 2,997명) 순이지만

증가율로 따지자면 러시아, 중국, 몽골 등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첨단 의료설비와 진료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2020년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3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창출할 전망이라니 의료관광의 발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호텔업의 종류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시행일 : 2014.3.1] 제2조

 

 

 

 

정부는 이러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일명 '메디텔' 의 허용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호텔의 개념을 합친 '메디텔'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 이미지 : 2013년 11월 27일 SBS 뉴스 캡쳐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동반해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 문제를 해결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무 병원이나 '메디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19㎡ 규모의 객실을 20개 이상 갖추어야 하고,

장기 체류 의료관광객이 식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취사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1년간 연간 외국인 환자 1,000명 이상(서울 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법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뿐 아니라 2014년도 의료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법안들도 대기 중인데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 이미지 : 2013년 11월 27일 MBC '이브닝뉴스' 화면 캡쳐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의학적 위험성은 낮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와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한정해 원격진료를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까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원격진료를 동네 의원 중심으로만 허용하기로 하지만,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계속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일반 병원도 가능하게 된다는 방침이죠.

 

또한 앞으로 '로봇수술'의 건강보험료 적용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유방재건술 등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됩니다.

 

 

 

2014년 이후 의료산업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의료계의 미래를 예상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될 '메디텔' 허용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패할 경우

부자 층의 환자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원격 진료의 경우 관련 제품과 특허로 재벌기업 특혜라는 의혹과 부실 진료를 양산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끄럽습니다.

 

로봇진료의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수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수술과 효과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선별급여 적용 항목을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존재해

선별급여 적용으로 결국 대형병원만 배불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과 환자의 복지를 위한 의료계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국민이나 관계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절충안이 마련되어 유병장수시대에 걸맞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