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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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클릭 한번으로 신원조회를?!

법무부 블로그 2014. 1. 6. 17:00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요. 2010년에 스크린을 휩쓸었던 영화, '방가? 방가!' 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다뤄진 적이 있었죠.

이외에도 여러 영화, 드라마 등에서 고용주와 단속반이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2013년 12월 20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외국인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Hi-Korea 홈페이지(www.hikorea.go.kr.)> 이 세군데 중 아무데나 접속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차례입니다. 상세한 캡쳐 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블로그는 친절하니까요.^^

 

 

 

 

 

 

         

 

 

 

 

고용주가 사용자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음으로 취업희망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아

외국인등록번호 및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취업가능여부 조회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외국인의 동의 하에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합법체류여부, 체류자격, 취업가능여부 화면을 출력하면, 조회 끝!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참~ 쉽죠?

외국인 고용이 꼭 필요한 고용주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고용주 분들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주 분들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차, 그럼 '방가? 방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속반에 쫓기는 장면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건가요? ㅠㅠ)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기 외국인 언니오빠 잠시만요~ 조회 먼저하고 취업 하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