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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속 인권침해, 무엇이 문제?!

법무부 블로그 2014. 1. 7. 09:00

 

▲ 영화 '변호인' (출처 : 네이버 영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

개봉 15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영화의 관객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변호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물론!! 스포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돈 잘 벌던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단골 국밥집의 아들 진우(임시완)를 도와주기 위해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 극중 '진우'의 모습(출처 : 네이버 영화)

 

국밥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며 평범하게 살던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진우를 찾아다니던

진우의 엄마에게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공소장! 도대체 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우는 '부동령 사건'과 연관되어 구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진우가 휘말렸던 사건, '부동령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영화에서는 '부동령 사건'이라고 소개되지만, '부동령 사건'은 바로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부림사건이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부림사건 : 1981년에 군사독재정권이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容共) 조작사건.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그럼,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진우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제 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진우의 죄목이었는데요.

잠깐만요!! 국가보안법이 뭔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분단국이니만큼, 북한 공산집단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 또한

국가의 존립에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대 당시 국가보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우는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분류되어, 국가보안법 제 7조 2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1980년대 당시)

제7조(찬양·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서 퀴즈! 2014년에도 똑같은 죄목으로 진우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에는 제 7조 2항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동안 여러 조항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규정도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곧바로!! Right now!! 왜 개정되었는지,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1990. 4. 2. 89헌가113)

 

 

 

 

국가보안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새롭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중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제7조를 잠깐 살펴봅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또한, 법의 확대해석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변호인>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진우가 교도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국가보안법과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 국가가 무엇이냐는 차동영의 질문에 대한 송우석의 답변이 생각납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가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국민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