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피고인을 위한 비상 구제수단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1. 7. 17:00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억울씨가 미끄덩씨를 밀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억울씨는 미끄덩씨를 밀쳤다는 주장과 증언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억울씨의 아내는 나억울씨의 형이 집행되고 한 달 뒤,

사건 당시에 나억울씨와 친구가 있었던 장소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미끄덩씨가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억울씨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억울씨의 아내는 나억울씨를 구하기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나억울씨의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서 5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억울씨는 그의 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재심 제도, 더 알아보자!

 

 

재심이란 확정판결에서의 부당한 사실인정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수단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함부로 불복의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을 인정하는 취지는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불복의 신청을 인정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39조)

재심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기타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제438조 2항 1호)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회복이나 형사보상을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나 반대로 무죄판결 받은 사건이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피고인이 유죄라는 유력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재심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그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4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라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인 경우에 재심 금지원칙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으로 돌려 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떨까?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의 남편 B씨는 2005년 6월23일 A씨와 C씨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C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같은 날 경찰에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마음을 바꿔 피고들과 얘기해 보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이로부터 3개월 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죄로 다시 고소했다.

 

  

 

 

 

A씨가 처음에 경찰에 간통죄로 B씨와 C씨를 고소하려고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좀 더 상의해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고소장을 돌려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3개월 뒤에 고소한 것은 무효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간통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동일 사건에 대해 재 고소 금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적법한 고소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B씨와 C씨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나아가 A씨가 최초 제출했다 돌려받은 고소장이 B씨와 C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어서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개월 전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가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같은 사건에 대해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심 제도는 피고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비상 구제수단입니다. 언제까지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이지만,

재심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