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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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에 연어가 다시 나타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4. 1. 3. 17:00

 

▲ 출처: MBC 뉴스투데이 11월 2일 방송캡처

 

얼마 전, 태화강에 연어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보시던 아빠가

몇 년 전 울산에 출장 가셨을 때의 악몽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악취가 너무 나서 태화강 주위를 걷지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며 몸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태화강이 이젠 연어가 돌아오고 수영대회도 열린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한 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이

10년 만에 127종의 철새가 찾아드는 1급수 생태 하천으로 변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산업발전으로 인해 공장, 축산농장, 대단위 거주지역등의 오염된 하천들은

하천법, 하수도법,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질로 바꾸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의 목적을 확인하셨죠?

국가는 하천법 제 3조에 따라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고 있답니다.

 

 

§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익산천은 새만금 오염의 주범으로 지난해 3월에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지적을 받았고

축산단지에서 흘러나오던 오폐수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2월 3일 보도

 

이에 관할기관인 익산시는 폐수처리장이 BOD 2300ppm을 웃도는

축산폐수(하루 발생량 3000t)가 7.2ppm으로 정화 처리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천 가운데 인공 섬을 조성한 뒤

섬과 하천가에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이 뛰어난 갈대, 부들, 줄 등 수생식물을 심어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이 감독할 때만 시행되고 수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답니다.

 

§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법 19조 2항 제2호 또는 3호와 제19조 제5항을 어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주위에서 대수롭지 않게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낚시를 하거나 세차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진 않나요?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연합뉴스 12월 30일 보도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어분이나 떡밥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1항 제3호(자동차 세차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인 강, 호수, 냇물, 도랑 하나 하나 까지 잘 관리해서

대대손손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

먹는 물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