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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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 2. 11:00

“승원아,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응 말만해~ 어떤 게 궁금한 거야?”

“법률 용어에서 ‘무효’ 와 ‘취소’가 비슷한 거 같은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둘 다 결국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없앤다는 것 아니야?”

“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말이 맞는 말이지.ㅎㅎ 근데 사실 무효와 취소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줄게! 잘 들어~”

 

 

 

 

희상이는 법적 용어인 ‘무효’ 와 ‘취소’가 궁금한가봅니다~

승원이에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하고 있네요.ㅎㅎ

러분들도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보셨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둘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만약 알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무효’와 ‘취소’의 정확한 의미와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ㅎ

 

 

*무효(無效):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취소(取消):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무효와 취소의 정의는 일단 이렇답니다.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원래의 법적 효력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법률이 규정 하는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다른 면

 

무효는 “이 법률행위는 무효예요.”라고 말이나 서면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하는 상대방에게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답니다. 조금 다르죠?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할게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싶다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확인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일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대에게 취소의사를 통보해 주어야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예

 

이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무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취소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소와 무효, 그 둘의 차이가 좀 명확해지셨나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성격의 무효와 취소, 거기서 거기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