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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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구 중 1가구가 부부폭력, 정말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2. 30. 17:00

 

일생 동안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약속,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나타나는 부부사이의 폭력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었던 결혼을

끔찍한 기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65세 미만의 6가구 중 1가구에서 부

부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국, 영국, 일본, 태국, 터키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경우는 불과 8.3%라고 하네요.

 

 

 

 

 

 

▲ KBS뉴스 2013년 10월 23일

 

 

이처럼 부부폭력은 남에게 알리기 조심스러운 사적 영역입니다.

특히, 부부사이의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을 텐데요.

성은 부부사이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접근하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부부 사이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의 성적 영역이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성관계, 즉, 성폭행이 일어난다면

법은 이를 ‘강간죄’로 간주하고, 문제에 개입합니다.

판례를 통해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42)는 2001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둔 부부다. 부부싸움이 잦아졌던 2011년 10월 A씨는 부엌칼로 B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흉기를 사용한 강제적 성관계는 두 차례 더 있었다. 참다못한 B씨 친정 식구들이 A씨를 신고해 A씨는 그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 중앙일보 5월 17일 보도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 3가지 에 대해 짚어 볼까요?

 

첫째!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판례에 따르면 형법의 개정이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근거를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 내지 행복추구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셋째! 부부 사이 강간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인 민법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살펴볼까요?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이 사건을 ‘강간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반대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강간’이라는 말은 ‘강제적 간음’을 뜻하는 말이며,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침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기 때문에,

강간죄를 부부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죄형균형의 원칙을 벗어나게 되며

때문에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가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선다는 것.

그 무엇보다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텐데요.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기위해 결심한 결혼이 행복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는 배려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