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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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어떤 국가의 소속도 아니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2. 26. 09:00

여러분,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눈사람, 스키, 산타... 정말 많죠?

저는 우리 지구에서 1년 내내 정말 추운 겨울인 곳인 남극, 북극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남극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는 남극 연구 활동에 관한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지구상에서 오염이 가장 적은 곳으로 알려진 남극은

매우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천연 실험장으로서 각광 받아왔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산자원, 동력자원, 광물 등의 부존자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나라들이 남극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남극의 킹조지섬에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이래로 꾸준히 남극 연구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남극 본 대륙에는 첫 번째로 짓는 '장보고 기지' 착공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2단계 건설단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무나 가도 되는 걸까?

 

김궁금: 저도 남극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한번 연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출발!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안된답니다.

남극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남극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 신청서에는 남극활동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극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답니다.

 

■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남극 활동은 환경 보호와 과학 연구를 위해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적 가치도 높고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에는 남극에서 금지된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 완전 소중한 남극,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남극은 어떠한 국가의 소속도 될 수 없는데요.

남극 인근의 몇몇 국가들이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타 국가들이 남극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11월 4일,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현장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해 여러 탑승객들이 부상과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때 항공기 조사는 발생 지역의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극은 특정 국가의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출처: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아직은 궁금한 게 참 많은 남극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 보호, 보존이 중요시되고 개발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의 남극 연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에서의 남극 생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악화되지 않도록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해양 생물들을 잘 보살피는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