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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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강의평가! 시간강사들에게는 밥줄?

법무부 블로그 2013. 12. 24. 09:00

 

여러분은 연말을 맞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라는 허망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다가올 새해에 또 다른 설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만끽하기 전, 우리 대학생들은 마지막 관문이 있었죠?

바로 2학기의 학점을 결정하게 될 기말고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 성적이 나오기 전에 했던 한 가지 과정!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강의평가입니다.

강의평가는 많은 대학들이 강의와 교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보통 강의평가를 마쳐야 해당 과목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성적에 대한 불만이 평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성적 확인 전에 강의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평가의 취지와 상관없이 귀찮음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업의 질과 상관없이 낮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 과제를 줄이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등의 전략으로 이를 이용하는 교수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의평가 때문에 교수들이 더 철저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휴강을 자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전임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들에게는 다음 계약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의평가에 한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강사들은 낮은 급여와 복리 고용 불안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교육부가 공시한 172개 4년제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는 평균 5만 1000원이었습니다.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치면 방학을 포함해 한 달 평균 115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는 셈인데요.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2014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방학에 강의를 맡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이마저도 평균치라 시간당 강의료 2만5000원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강의만으로 수입이 부족하다보니 대학의 단기 프로젝트, 번역, 보고서 자문 등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게 되게 정작 연구에 들일 시간이 부족해지고,

연구 실적을 쌓아야 교수가 될 수 있지만 시간강사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신분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임교수들과는 다르게 강의실을 나오는 순간 전용 공간이 없어 교수 휴게실이나 도서관 등

임의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시간강사는 '보따리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고등교육법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2절 교직원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명칭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유예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학들은 행정,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양측 모두 반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를 더욱 고착화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강사를 교직원 구분에 포함시킴으로써 강사를 핑계로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했는데요.

 

 

 

 

▶이미지 : 한국대학신문 (2013년 4월 12일자)

 

1년간 강사법 폐기 및 대체입법을 논의했지만 대학과 강사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12월 19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을 우선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합의 사안이라 이달 말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강사법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간강사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개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학생들 또한 강의평가를 신중히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사실에 의해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님, 그리고 시간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싶네요.

 

대학생 여러분 좋은 시험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