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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이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9. 17:00

 

오사랑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았는데요.

상속포기로 보험금 이외에는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부인인 오사랑씨가 대신 내야 할까요?

 

 

 

 

 

1.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범위에 포함되나요?

 

 

오사랑씨의 남편(피상속인)이 스스로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스스로로 보험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이 남편의 사망 시,

그 보험수익자인 오사랑씨(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국세청은 오사랑씨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남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내도록 승계시켰는데요.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국세 등 납세의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엔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물권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제한물권, 점유권 등의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현실화된 물권적 청구권도 상속인의 상속재산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법 제2편 물권 참고-

 

2. 채권

 

매매나 임대차 등에 관한 채권은 상속되고

주택임차권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그 밖에도 법률행위의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등의 형성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지적재산권 역시 상속 재산에 해당됩니다.

 

Tip!!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이나

국토해양부(www.molit.go.kr)에서 실시하는 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