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들!

법무부 블로그 2013. 12. 23. 16:59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만 있고 싶은 계절~

집에만 있지 말고 도서관 나들이는 어떠세요?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은 항상 평온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소지품은 주의해 주십시오. 왜냐구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돌며 학생 지갑 훔친 30대 ‘쇠고랑’

서울 시내 대학 도서관을 돌며 현금과 지갑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54분께 서울 서대문구 Y대학교 도서관에서 김모(21)씨의 지갑 안에 있던 3만6000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8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7개 대학 도서관을 돌며 현금과 지갑 등을 총 19차례 훔쳐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10.26 뉴시스 보도)

 

지갑 뿐만이 아닙니다.

 

낮엔 회사원, 밤엔 대학도서관 ‘배터리’ 털이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도권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전문으로 훔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40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정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13.9.13 머니투데이)

 

 

여러분도 종종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절도행위를 들어 보셨지요?

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0.3.31]

 

 

물론 도서관마다 절도범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좋은 기분으로 갔다가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절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황은혜 사서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Q :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절도사건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A : 사실 절도사건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았지만, 확인 작업은 요구가 있다고 즉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입회하에만 가능합니다.

     즉 절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그 이후에 확인 작업이 가능한거죠.

 

Q : 그 밖에 생길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 : 주로 복사할 때가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요즘은 무조건 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저희도 주의는 드리고 있지만,

     법을 어기지 않도록 복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Q : 도서관 자체의 노력을 들자면요?

 

 

A : 저희도 영화를 상영할 때 최근에 바로 출시된 DVD 가 아닌

    적법한 기한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고자 꼼꼼히 날짜를 체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함부로 책 전체를 복사하는 등의 일은 삼가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과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광진구립도서관 이용규정 10조 ( 자료의 복사 및 출력)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설치운영 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학습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단, 복사로 인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원문출력은 원문검색이 가능한 PC에서 할 수 있다.

③ 자료복사는 저작권법 제30조(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거하여 전체복사를 제한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있다.

④ 이용자가 복사 및 원문출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처에서 용지 복사 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볼온자료

3. 귀중자료

4. 보존상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5. 기타 도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광진 정보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찢겨지거나 낙서가 된 책들, 음료수를 떨어뜨린 책,

메모나 밑줄이 그어진 책, 필요한 페이지를 접어 놓은 책 등 훼손되는 경우도 제각각이지만,

도서이용자가 여러명이고 대부분은 발뺌하기 때문에 색출해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서관 이용규정을 살펴보고

적절한 변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구립도서관 이용규정 24조 ( 변상 )

①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저자, 서명, 출판사, ISBN 동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② 딸림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딸림자료를 포함한 모체자료의 시가로 변상한다.

③ 분실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단지 책을 빌리고 공부만 하는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서관~

법질서가 잘 유지 되도록 공공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물건은 스스로 지켜 쾌적한 분위기의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