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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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의 눈물

법무부 블로그 2013. 12. 26. 17:00

 

모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아시죠?

 

팔만대장경은 국보 32호로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대장경입니다.

16년 동안 제작되어 8만 4천개의 경전 말씀이 실려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KBS 뉴스 (2013년 11월 24일)

 

하지만! 11월 19일 KBS의 취재 결과, 팔만대장경 중 만여 장 이상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이 패여 글자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충에 의해 오염되고 바람에 의해 마모되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후 처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자 내년부터 훼손된 팔만대장경판을 수리하겠다고 문화재청은 발표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 1조를 보면 민족문화를 계승해 문화재를 보존해야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다는 사실은 문화재 보호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 되겠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복궁과 숭례문 등 여러 다른 국보 및 문화재들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 MBN 뉴스 (2013년 12월 20일)

 

2008년 국민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잊을 수 없었던 아픔...

숭례문 화재사건 모두 기억하시지요?

숭례문은 그 뒤로 5년간 복원 작업을 거쳐 2013년 5월 복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복구 완료 한 달 만인 6월부터 단청이 벗겨지고 누수가 발생해 변색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단청을 코팅 할 때 들기름을 써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동나무를 쓰면서

안료가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구를 빨리 끝내야한다고 강행하였던 공사,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 국보 1호 숭례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 보호법 제 35조를 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복구 완료 이후 10년 이내에

복구된 문화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숭례문을 복구할 때, 문화재 수리 재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기에 문화재 수리업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숭례문 복구공사에서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단청 복원을 지휘한 단청장이 전북의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문화재 복원 공사에 참여하게 한 대가로 1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보호법 21조’에 따라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로 인한 아픔이 잊어지기도 전에

이런 부실 공사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하루빨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 복원 작업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시간에 쫓겨 보완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국보 1호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과 숭례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 훼손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태조 4년에 서울로 수도를 옮긴 이후 세워진 궁궐입니다.

얼마 전 경복궁에서 야간개장을 하면서 하루에만 4만 5천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훼손이 매우 심각한데요,

일부 받침대에서는 돌가루가 묻어나올 정도로 근정전 품계석이 닳았다고 합니다.

또한 근정전 돌계단에서는 껌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손으로 훼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소중하게 다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박물관에서 보관중인 발굴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제때 보존처리하지 못하여 균열, 부식, 파손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10개의 대학 박물관의 발굴매장문화재 관리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21점 중 90%가 넘는 740점의 보존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 610점 (74%)은 부식, 파손 등으로 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서울대 박물관의 훼손된 금속 문화재(도종환 의원실 제공)

News1 (2013년 10월 10일)

 

문화재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들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 훼손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 문화재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