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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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정말 게스트 하우스 맞아?

법무부 블로그 2013. 12. 27. 17:00

?123만명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무려 123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7월 방한 관광객 잠정 통계를 발표하였다.

7월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의 전체 방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1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1달 동안 방한한 관광객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 7월 사상 최초로 1달 동안 방한한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7.31 보도자료 中

 

 

?게스트하우스의 등장!!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도 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고급스러운 시설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배낭 여행객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자면 "주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가볍게 입주할 수 있는 거주형태로 인기가 있다. 방은 개별 실이나, 부엌, 화장실, 샤워 룸 등은 공동시설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적이 다른 젊은 친구가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긴밀하게 할 수 있다.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참고)" 숙박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도 외국 여행을 갈 때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게스트하우스 신고업종 세부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업소 852곳(2012년 말 기준) 가운데

371곳(44%)이 불법 운영 중이거나 신고업종을 파악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있는 중저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숙박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인 호스텔업과

 

 

2.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 한옥체험업,

 

 

3. 그리고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2011년 문화관광체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호함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법상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다른 임대 숙박시설을,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운 도시 민박업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룸이나 고시텔까지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파이넨셜 뉴스 (2013년 11월 16일)

 

게스트하우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무한정 늘어나다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언어 등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부재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화된 관광을 위해서 양심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5천9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012년 상반기보다 낮아진, 평균 4.13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잠깐의 반짝 한류가 아니라 오랫동안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려면,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깨끗하고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양심적인 영업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