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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3] 올해 뽑아낸 손톱 밑 가시 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1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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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1년 전 기억나시나요?

2013년을 기다리며 솔로 남녀 매칭을 위해 떠들썩하게 시도되었지만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은 '솔로대첩'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한 치를 알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까지 참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지키지는 못했지만 금연, 다이어트, 공부 등 나를 위한 변화를 꿈꾸며 각오를 다졌던

다짐들도 생각납니다.

 

2014년에는 꼭 변화를 이루리라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 1년 전 정부 역시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정부 출범 첫 해를 맞이해 유난히도 분주했는데요.

 

   

▶ 이미지 : 공감코리아 '위클리 공감'

 

그 중에서도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정부에서 '손톱 및 가시를 왜 뽑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본래 '손톱 밑 가시'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괴롭고 성가신 일을 뜻합니다.

정부가 민생정책으로 괴롭고 성가신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올해 초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들은 제도적·금전적 지원 위주였던 것에 반해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작은 규제나 관행을 신속하게 해결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년간 각종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서부터 9월 2일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새누리당의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까지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불필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월 말 304건, 3월 말 432건, 5월 말 297건 등 세 차례 걸쳐

총 1,133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고 이 중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을 개선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아볼까요?

 

# 사례 1 손톱 관리하는 네일 아티스트인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그 동안 손발톱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사(헤어)자격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사(헤어) 자격시험 내용은 네일업과는 연관성이 적고

필기시험 60문항 중 많아야 2~3문제만 네일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실기시험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요.

손발톱을 다듬고 손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엉뚱한 시험을 본 것이죠.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사(헤어)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네일아트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돈이 많이 지불되어 왔습니다.

 

실제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종사자 중 미용사(헤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96%는 불법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2.1.10] [시행일 : 2014.7.1] 제4조

 

 

 

 

이에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반 미용업에 포함되어왔던 네일미용업(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을 분리하였고,

이에 맞춰 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이 네일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네일업 종사자들의 서러움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늘 북적이는 휴게소!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부족?

 

   

 

보통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의 이용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영화 관람 후 화장실 앞을 지나면 남자 화장실의 이용은 원만한데 비해 여자 화장실 앞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중 화장실의 여성 변기수와 남성 대·소변기의 비율은 1대1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이나 공원은 여성 화장실이 남성의 1.5배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해당 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왔는데요.

때문에 혼잡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이에 연평균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의 휴게시설에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여 명절, 주말 등 이용객이 폭증할 수 있는 시기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성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서 줄 서있는 모습이 점차 줄어들 것 같죠?

 

위 2가지 사례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PC방·만화방 등의 간편 조리 허용,

보험가입 시 복잡한 수수료 내역 간소화,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 촉진 등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손톱 밑 가시'들이 뽑혀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운영인 손톱 및 가시 신고전화

(02-6050-3366)으로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 하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손톱 밑 가시'들이 뽑혀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보다 더 풍족한 2014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