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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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미술시장,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 블로그 2014. 1. 9. 17:00

 

 

▲2013년 10월 18일 뉴스Y 캡쳐                          ▲2013년 10월 11일 TV조선 뉴스 캡쳐

 

사상 최고 경매가격이었던 뭉크의 '절규'를 넘어

약 1528억에 거래된 프랜시스 베이컨의 삼면화! 그리고 327억에 팔린 명나라 불상!

모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 미술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술적 가치와 함께 비싼 가격 때문에 미술품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2013년 7월 16일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과 관련해 화제가 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압류 미술품이 경매에 나오게 된 사건인데요.

이 일로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압류한 미술품은 총 600여점으로 상당한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양대 미술 경매 회사인 K옥션과 서울옥션이 검찰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경매에서

조선시대의 도자기 등 역사적인 미술품부터 김환기, 이우환 등의 국내작가와

야요이 쿠사마,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유명 해외 작가들의 작품까지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법 조항 중 미술품의 압류, 매각과 관련된 국세징수법의

일부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술품이 보관되어있던 장소를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공매조항을 볼까요?

현금성 자산이 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미술품, 부동산 등은 공매가 성사된 후에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국세징수법 제 61조에 근거해 공매된다고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압류 및 국고 환수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또 한 번 미술품 때문에 국제 사회가 술렁였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나치 약탈 미술품이 공개된 사건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밀레, 뭉크 등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품!!

이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2013년 12월 2일 KBS2 뉴스 캡쳐

 

 

독일 정부는 www.lostart.de 에 미술품들을 전격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1998년, "모든 나치 약탈 미술품들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권고안이 담겨 있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나치가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 주인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번에 발견된 재산이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탈된 문화재들은 하루 빨리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 일텐데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귀중한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된 일이 많죠.

국제 사회의 성숙한 태도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마무리된 국내 최대 위작 논란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2013년 1월 27일자

 

지난 2005년부터 논란이 된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의 2834점 위작 논란이 최근 7년 만에 위작 결론이 났습니다.

이중섭 화백의 아들이 유품이라며 서울옥션을 통해 '물고기와 아이' 등을 내놓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4곳의 박물관과 국과수가 감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지문과 필적을 감정하고 물감 성분을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적인 감정 절차를 걸쳐 위작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 화백 그림 9점에 대한 X선 형광분석 시험에서는 티타늄과 규소가 공통적으로 검출됐는데,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술용 물감은 84년에야 생산됐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위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림의 원소유주인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가 내려진 것인데요. 위작으로 판정된 작품들은 전량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작을 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술품 위작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438 으로 들어가셔서

"미술품 위작의 역사는 무려 1000년이 넘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름다운 미술품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굵직한 사건에 등장하는 미술품들!

정말 흥미롭네요. 무엇보다도 위작은 꼭 근절되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