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소녀시대 연이은 열애설, 이것도 사생활 침해?!

법무부 블로그 2014. 1. 13. 17:00

 

■ 이승기-윤아, 2014년 제 1호 스타 커플 탄생!

 

2014년 갑오년 새해와 함께 올해 첫 스타 커플 탄생 소식이 있었는데요.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이 소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가수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 커플입니다.

두 스타 모두 인기가 높은 만큼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에서도 이 커플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영남일보 2014-01-02일자 기사>

 

특히 이승기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에서 3년간 쫓아다녀도 아무 것도 건질 수 없었다고 하여

‘디스패치도 포기한 연예인’으로 불렸으나 이번 윤아와의 열애설 인정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의 밀착 취재에 따르면 이승기-윤아의 데이트는 바쁜 스케쥴 속에서도

틈틈이 이승기의 차에서 진행되며, 새벽 1시를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1시를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스패치는 이승기-윤아의 데이트를 ‘신데렐라 데이트’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윤아 뿐 아니라 소녀시대 수영까지 정경호와 커플인 것이 밝혀져

신년부터 소녀시대의 열애설이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이투데이 2014-01-01일자 기사>

 

한편 과거 이승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윤아를 평소 이상형으로 언급했던 사실과

과거 인터뷰에서 윤아를 이상형으로 꼽은 영상이 공개되며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3년간 따라다니며 취재를 하는 것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들춰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대부분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은 본인들이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언론 등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기-윤아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밀착 취재로 구체적인 데이트 방식이나 장소, 귀가 시간 등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심지어 오랜 기간을 두고 잠복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스타일수록 취재에 더욱 심혈을 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언론의 자유 역시 명시되어 있지요. ‘알 권리’는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21조에서 구하고 있답니다.

 

■ 언론의 자유 VS 사생활의 자유, 어느 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예인도 엄연히 ‘국민’ 이기에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 만큼 일반인보다는 보장받는 사생활의 자유가 적으므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피곤하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고소하는 것도 피곤하겠지요. 사생활 침해 감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나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즉 ‘알 권리’ 와 ‘사생활의 자유’라는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공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답니다.

이 같은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권리도 소멸하므로 사생활을 공개할 수 있다는 권리포기이론,

공익에 부합하는 한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거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공공이익이론,

일반인과는 달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은 공개되는 경우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적인물이론 등이 있습니다.

 

■ 사생활도 지키고, 알 권리도 지키자~

 

오래 전부터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와 팬들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너무 강조하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연예부 기자들을 보면

‘파파라치(언론의 자유와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카메라로 당사자 몰래 찍은 뒤 이를 신문이나 잡지사에 고액으로 팔아 넘기는 서구의 프리랜서 몰래 카메라맨을 의미)’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너무 강조하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지켜질 수 없겠지요.

앞으로는 두 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진 연예 보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