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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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공포의 얼음썰매, 어린이들의 안전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 15. 09:40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옛날 선조들의 동학 운동 때나 볼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무기 같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유아와 어린이들입니다.

사진은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이 대부분인 한 태권도장 체험 학습단 모습입니다.

 

 

 

 

 

 

 

 

역사와 놀이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민속촌의 ‘추억의 얼음썰매’ 코너는

 

‘공포의 얼음썰매’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만큼

얼음 지치는 막대가 녹이 많이 슬어 무시무시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어머니의 만류로

썰매를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뾰족한 끝이 신발을 찍는 다면

아무리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라도

파상풍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미취학 아동 두 명이

서로 썰매를 쓰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보호자 없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심하게 녹이 슬고 날카로운 꽂이가

하늘을 향해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 근방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바로 찔릴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찔러봐야~ 누구 하나 크게 다쳐봐야~

 

 

 

 

이 무서운 것을 뭐가 그리 좋다고 안전요원이라고는

썰매 통 근처의 썰매 지키는 관리인 밖에 없는데.

학원에서 체험 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조끼를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 성격 급한 친구들은 얼음위로가 친구들에게 썰매를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나가는 어른들이 관리가 안돼 위험하다고 항의를 하지만

체험학습 나온 태권도장 사범도 그렇고 관리요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사전적 의미는 '안전에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모든 사고는 '안전'에 부주의한 탓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호자나 각종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인재 (人災)입니다.

 

원효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채영훈,김회중, 김성중)에 의하면

“동 법(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위 민속촌은 동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①항 제7호(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법 제53, 54, 55조에 의거 그 책임의 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있는 바, 관리의 주체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의 정도에 따라 그에 따른 벌칙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주체가 관리시설의 안전점검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형법 제266조에 의해 처벌을 받고, 안전점검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 제267조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건 때도 그 당시만 떠들썩하다 또 잊혀져 버렸지요.

아이들이 다치고 나서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든다 해도 다친 아이들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학원들의 체험학습은 안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학원 담당자들도 위 놀이기구 담당자들도 하루빨리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