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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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01X~ 죽어버린 내 휴대폰 살려내!

법무부 블로그 2014. 1. 15. 17:00

 

2014년 1월, 새해에 다짐한 대로 모두들 잘 실천하고 있는지요?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월이 되면서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010번호통합정책안내 홈페이지)

 

현재 약 2만여 대의 휴대폰이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3개월 뒤에는 받을 수도 걸 수도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2세대 휴대폰에 부여되었던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를

공통 식별번호인 ‘010’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3세대 휴대폰이 도입되면서부터 010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가 개시된 5년후 010으로 완전 통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번호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010 사용비율이 80%가 되었을 즈음인 2010년 9월에

‘010번호 통합정책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왜? 불편하게 번호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SKT의 ‘스피드011’처럼 국가 번호자원을 기업

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에 고착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둘째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010-XXXX-XXXX 의 조합만으로도

8천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01X를 사용하게 되면 4억 8천개의 번호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효율적인 관리

미래의 신규 통신서비스를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셋째, 010을 사용하게 되면 전화를 걸 때 010을 안 누르고

그 뒷자리인 8자리만 걸어도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현재 2만여 명의 이용자들이 번호이동 대상자임에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용자들 중 일부는 010통합 반대 운동 본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후 010통합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히 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의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번호정책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정책이므로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의 이해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번호를 바꾸면 명함도 바꿔야 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010 번호통합계획은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한 것인데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 확인 (2013. 7. 25. 2011헌마63·468(병합))

결정요지】

 

가.구 통신위원회의 2006. 4. 17.자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9. 15.자 의결은 이동전화의 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행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는 번호통합정책 및 번호이동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어서, 모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으며,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이행명령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번호 통합은 충분한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또 이 사건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앞으로 3개월 뒤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헷갈리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2014년 1월부터 수신만 가능하고, 3개월 뒤 수신까지 정지되는 이용자는

01X 번호 이용자 중에 3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입니다.

2G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쓰던 번호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2018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번호통합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타협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