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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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17. 17:00

 

흉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흉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칼이나 총, 또는 골프채 같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자동차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여성을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성범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고 올해 4월 교도소에서 나온 A씨는

지난 6월 새벽, 횡단보도에 혼자 서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자동차 열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특례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례법(特例法)이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례법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 사물, 행위에 국한하여 법을 적용함을 뜻합니다.

특례법과 대비되는 용어로는 일반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뜻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법은 대개 일반법의 하위법이므로 일반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분명히 자동차 열쇠는 흉기가 아니고,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옳은 것일까요?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피해자는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상처를 입었고.

처음 열쇠로 찔렸을 때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건장한 남성이 여성의 목 부위를 자동차 열쇠로 힘껏 가격할 경우

훨씬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열쇠라도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5년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평범한 자동차 열쇠이지만 그것을 위협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또 그것이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그것에 찔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성폭력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로 여성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A씨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평범한 자동차 열쇠도 흉기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4년 한 해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