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애완용 타란툴라, 수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14. 1. 22. 14:00

‘얼마 전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친구가 키우고 있는 거미를 보게 된 유민진 양.

그 거미의 이름은 다름 아닌 ‘타란툴라’

처음 봤을 땐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하던 민진은

점차 그 독특한 생김새에 반하게 됐다.

보고 싶을 때마다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미안했던 그녀는

고민 끝에 마침내 타란툴라를 사기로 결정하게 된다.

평소 학용품이나 옷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개성 있는 것들만을 골라 사던 민진은

역시 타란툴라도 희귀한 종으로 사기 위해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다.

인터넷에 ‘타란툴라’를 쳐보니 여러 종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민진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그 타란툴라를 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것은 희귀한 종이기에 수입해야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애완동물 수입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던 민진은

결국 타란툴라를 사랑하는 모임인 타사모 카페를 들어가서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털어 놓았다.

다들 국내에서 사서 키울 수 있는 타란툴라를 키우고 있었고

민진에게 별다른 해결책을 알려주진 못했다.

타란툴라를 수입하는 절차가 막막했던 민진은 결국 타란툴라 키우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유민진 양처럼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이 있는데

구하기 힘든 수입 애완동물이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타란툴라는 생김새가 독특하고 아름다워 여러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수입업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타란툴라 60마리를 외국에서 수입하려했는데,

당시 세관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주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것이죠.

 

이에 수입업자는 2011년 소송을 내게 되었고, 2년의 긴 재판 끝에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관세법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관세법이 이 재판의 판결을 결정지었던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타란툴라는 앞서 말해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애완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지만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독성을 가진 거미의 수입을 금지한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1214 판결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으며 거미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 거미를 애완동물로 판매할 경우 자연적 증식으로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거미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판결문을 보면 타란툴라는 관세법상 국민 보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관세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제 273조를 참고하여 보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이 있는 타란툴라의 경우, 수입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남들과 똑같지 않고 고유의 매력을 가진 애완동물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수입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입 애완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사와 관세법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따져보며

현명하게 애완동물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