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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돌린 말년병장 유죄, “후회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23. 09:00

 

최근에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군 모 사단의 한 병사가 다음 날 있을 ‘전투장비 지휘 검열’을 대비해 총기 손질을 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약 5분여간 세탁기에 돌렸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병사가

바로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중에서도 말년인 병장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YTN 뉴스 14년 1월 5일자 보도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불문율을 지키지 못한 최모씨(22)는 다음 날 전역을 하였고,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민간검찰로 넘겼습니다. 결국 최모 씨는 군 형법상 항명의 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YTN 뉴스 14년 1월 5일자 보도

 

이번 사건에서 최모 씨가 저지른 ‘항명’의 죄는 군대 내에서의 지휘권 보장과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항명의 죄에 관한 법률과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군형법 제 8장 항명의 죄<개정 2009. 11. 2>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명령 위반)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항명의 죄’에는 이렇게 4개의 조항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요점은 바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선 군 기강이 정말 중요하기에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말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처: MBC 진짜사나이 13년 4월 28일 방송 캡처

 

 

2013년 4월부터 방영을 시작해 지금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MBC 진짜사나이’

알고 계신가요? 방송 초반 훈련소를 마친 후,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된 진짜사나이 병사들!

훈련 중에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철조망 설치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하였고

진 팀이 설치한 철조망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B팀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이 팀에 속한 서경석은 자신의 부대원들과 철조망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팀에 속했던 진짜사나이 병사들과 대대 간부는 대대장님의 지시를 전하며

서경석을 다른 작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서경석은 “누구의 지시도 안 받습니다” “열 받았어 진짜” 라는 발언을 해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는데요!

비록 방송 후 서경석이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게 싫어서 명령불복종을 했다고 하지만,

네티즌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방송연예인이 아닌 실제 병사가 대대장의 지시를 거절한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나겠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항명의 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겪었던 사례에요!

 

 

↑ 작업 집합을 하고 있는 병사들

↑ 내무실에 숨어있다 들킨 최병장

↑결국 군기교육을 받게 된 최병장 

▲출처: tvN 푸른거탑 13년 11월 27일 방송 캡처

 

저희 부대에 딱! 2달 정도 차이나는 병장A와 병장B가 있었는데요,

둘은 계급도 같은 뿐더러 정말 친해서 서로 말도 놓고 장난도 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웬걸, 선임이었던 병장A가 전역을 하고 부대에 전문하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병사간의 관계가 아닌 간부와 병사간의 관계가 된 것이죠...

병장 B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서로 반말 쓰고 장난치던 전우가

이젠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상관이 되어버렸다니..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었죠.

 

병장 B는 당황하지 않고 반말을 쓰진 않으면서도 이젠 하사가 된 A와 잘 지냈어요.

하사 A도 병장 B와 잘 지냈었기에 잘 대해 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날 사단장님 방문이 있기에 부대 전체가 청소와 보수작업을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병장 B는 당연하다는 듯이 청소가 귀찮아 내무실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죠.

당시 작업을 지시하고 있던 하사 A는 병장 B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하사 A는 병장 B를 불러왔고,

“왜 다른 병사들은 다 열심히 작업하는데 너는 왜 안하냐?” 라고 말을 하게 되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서로 막대하고 친했던 A가 자신을 혼내니 병장 B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병장 B는 화가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상관의 명령과 질책이 정당하기에 참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분을 참지 못한 병장 B는 하사 A의 질책에 건방진 말투로 대답을 하고,

군장을 싸서 나오라는 명령에 내무실로 돌아가면서,

 

“아이 XX, 지가 하사계급장 달았다고 진짜 하사인 줄 아네.” 라고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장 B는 상관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모독 죄로 군기교육은 물론 영창 15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처: tvN 푸른거탑 13년 4월 10일 방송 캡처

 

또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 후임 중에 몸이 안 좋았던 병사 A가 있었어요.

어깨가 자주 빠지는 습관성 탈구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업은 물론 각종 훈련에서도 열외가 되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다친 게 아니지만 간부들이나 다른 병사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어요.

 

병사들 사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전투력도 계속해서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한 중대장은

따로 병사 A를 불러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도록 권유했어요.

그런데 병사 A는 이를 거부했어요? 왜냐고요? 군 병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죠.

중대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받고, 2~3개월간의 재활은 군 병원에서 받기로 했어요.

병사 A는 수술목적으로 10일간의 휴가를 얻고 부대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10일 후 돌아온 병사 A. 과연 수술을 받고 왔을까요?

병사 A는 수술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다. 10일간 푹 쉬고 돌아온 거죠.

중대장은 왜 수술을 받고 오지 않았는지 A에게 물어보았고,

A는 막상 민간병원에 가니 수술비가 너무 비싸 군병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너무 화가 났고,

결국 병사 A는 명령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영창 7일을 다녀온 후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기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군의 생명과도 같고,

전시에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항명죄는 대부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군복무 중이시거나 군에 입대할 예정이신 분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잘 따르고

책임감 있게 군법을 잘 지키며 무사히 전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군인답게 기강을 잘 지키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해야 ‘진짜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

 

 

 

 

더 나아가 군 기강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더욱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