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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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합법파업? 파업에 관한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1. 23. 17:00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집에서는 가족과,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크게는 회사와 갈등을 겪기도 하죠.

이는 곧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쪽만 있다면 상품의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노동계약의 체결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임금 수준, 보상 노동시간, 노동환경과 같은 노동조건,

그리고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과정과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과 고용주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계약을 이끌어 냅니다.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노동조합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파업을 합니다.

 

  

 

지난 1월 12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집단휴진을 들어가겠다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파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먼저 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파업: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2.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의 권리를 어떤 법에서 보장하고 있을까요?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 이는 헌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보장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 즉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켜줍니다.

 

얼마 전인 17일, MBC 노조인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 노조는 2012년 170일간 벌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MBC의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3. 그렇다면 모든 파업이 합법적인가요?

 

아니요. 합법적인 파업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합법파업의 조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파업을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파업의 정의,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의사협회 파업 결의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리자회사 설립’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경영난 해소를 이유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영리 병원의 갑작스런 증가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진료허용’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등

만성질환자들의 편리를 위해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동네 소규모 병원의 몰락 가능성과 오진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수가 문제’ 인데요.

의사협회는 현 수가가 원가의 3/4 정도로 낮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병원이 힘들어 질것이라고 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1월 17일에 협의체 모임을 위해 만났고, 의료 총파업과 관련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도출해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