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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로 쌓은 탑을 보셨나요? 의료폐기물 실태!

법무부 블로그 2014. 2. 4. 09:00

 

▲SNS에 유포된 사진

 

최근 SNS에서‘턱뼈탑’사진이 무작위로 유포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요.

한 편으로는 ‘서울턱별시의 위엄’ 이라거나

‘몇 천 년 뒤 후대에 의해서 잘려진 턱뼈가 발견되면 학살이라도 일어난 줄 알겠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강남의 사각턱 수술로 유명한 강남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직접 병원장이 홈페이지에 위 사진을 게시했다는게 밝혀저 논란이 됐는데요.

SNS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강남구청 환경과에 의해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강남구청은‘턱뼈탑’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턱뼈탑은 미국 타임지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세계에 성형공화국 망신’ 이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환경일보 2013.7.18.

 

지난해 7월에는 인천의 한 개인병원이 감염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불법 배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각종 소독용 솜과 주사기, 체액 분비물로 오염된 붕대와 생리대 등

감염성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등과 함께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의 병원균이 만나면

위험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책임자는 사전에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별표 2] <개정 2013.5.2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 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 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 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강남 성형외과의 ‘턱뼈탑’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폐기물에 속합니다.

턱뼈가 인체의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인천 개인병원 사건의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에 속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되어 있었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포함하여 배출하였기 때문에

접촉‧ 혼합 되었으므로 전부 의료폐기물로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0.7.23 >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2010.7.23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의료폐기물과 검사물은 의료폐기 규격 봉투나 상자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강남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받은 환자의 턱으로부터 깎아낸 뼈들을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 왔는데요.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계속 전시하여 기간을 넘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남구청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여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개인병원의 경우도 환경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이 충분히 있는 의료폐기물을 적절치 않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관리자가 명령하여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성형수술도 문제지만 이를 병원의 홍보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병원장의 결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성형외과가 많아 경쟁 심리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 준수해야 하는 것이 의료에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결합되어 있는 법에 점점 윤리의식을 잃고

준법정신은 찾아 볼 수 없는 위법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폐기물에 의한 기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