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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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창당할 수 있나요? - 정당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2. 3. 09:00

 

2014년 올 한해는 큼직한 이벤트가 정말 많은 해입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의 금빛 소식이 기대되는

2월의 '소치 동계올림픽'과 함께 또 한 번의 신화와 감동을 선사해줄

6월의 '브라질 월드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기이지만, 이미 많은 국민과 언론의 이목은 지방선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 11월 안철수 의원이 출범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창당을 준비하는 추진기구인데요.

‘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였는데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한 것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 있지 않으셨나요?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 등 규정에 맞는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결성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준비위원회로서 창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치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하는 정치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같은 정치견해를 공유한 일반 국민들도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기인 200명을 모아 조건에 맞게 신고하게 되면 정치인이 아니라도 국민이 예비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③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고,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창당준비위원회는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 그 대표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되고 정식 정당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때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 1천명 이상 증 5,000명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정식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5,000명이상의 당원을 모으는 일과 시·도당을 운영할 제반 비용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정당을 창당했던 사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 창당한 ‘청년당’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는 청년당은 ‘안철수 돌풍’과 함께

한 청춘콘서트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13일)

 

2012년 1월 창당 작업에 착수해 2월 발기인 200명을 모아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6000여 명의 당원을 모집해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정당 등록을 마쳤습니다.

 

청년당은 당시 지인들의 도움을 빌어 비례대표 4명과 지역구 3명

모두 7명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선거가 끝난 후 이 청년당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 0.3%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정당법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등록의 취소)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법에서는 자진해산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번의 선거에서 적은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정당을 소멸시키는 것은

다양한 정당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수정당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번호 2012헌마431 >

정당등록취소조항 및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해사건 소송에서는 청구인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에 대한 각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이 취소될 것이고,

위 청구인들이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청구인들은 기존의 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2014년 6월 4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법이 정하는 정당해산 조건 외에도 또 한 가지 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얼마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 관련 기사 : 헌정사상 최초 ‘정당해산 심판청구’ 파헤치기!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604)

 

 

 

 

정당의 창당과 해산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홍명보호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4년간 이끌어갈 일꾼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또한 훗날 우리에게 골과 같은 웃음과 감동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