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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안내견 거부하면 안돼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2. 15. 14:30

 

시각장애인이 눈이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택시, 버스 등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 입장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식당일 경우 안내견 출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식당일지라도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인이 동반할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0(과태료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59조의3 10항 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일반인이 반려동물인지 안내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맹인 안내견인지의 여부는 견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맹인 안내견으로 쓰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아닌 안내견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견 표지를 발부합니다. 모든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달고 있으며, 이를 쉽게 구별하게 하려고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으니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인 장애인과 동승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료로 가능하며 운전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비행기도 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의 경우도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탈 수 있으나, 따로 좌석을 제공하지는 않고 시각장애인의 발밑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의 용변 및 장거리 비행 시 견의 식사 장소 등은 항공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갈 수 없는 장소도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공중목욕탕에 보조견을 데리고 갔다가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당한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모세(대학부)

카드뉴스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신(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