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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4. 09:00

    

얼마 전, 실시간검색어를 오르내렸던 '쥬쥬동물원 바다코끼리학대'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사진출처 : SBS 뉴스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연구 목적으로 수입해서 동물 쇼에 출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 입니다.

TV 뉴스를 통하여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자,

동물원측에서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조련사 및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 쥬쥬동물원 사과문 中 일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화제가 되었던 동물학대에 대한 각 사례를 살펴볼까요?

 

 

자동차에 개를 묶고 달린다?!

 

'악마 에쿠스'사건은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개가 끌려가는 도중 숨이 끊어졌죠.

하지만 운전자는 "당초 개를 차 안에 태우려 했으나 차량 내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해

 트렁크 안에 개를 실었다." 며 고의로 개를 매달아 주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이에 네티즌들은 '가중처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처벌 청원을 계속 했습니다.

    

 

▲다음 아고다 캡쳐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자동차 바퀴에 개를 묶고 달린 '악마 비스토'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악마 에쿠스'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운전자가 '고의'로 한 행동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가 다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

 

▶해외의 동물보호법(法)!

 

이번엔 해외의 동물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경범죄로 간주합니다.

초범, 재범 등 범죄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번째로 동물학대를 범할 경우에는

9000달러(한화 약 1천 1백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시행한 영국에서는

징역 1년이나 최고 2만파운드(한화 약 3,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제제합니다.

 

또한, 독일은 헌법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그 해결방안은?

 

먼저 우리는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의 사육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고

동물의 소중함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축이던 반려동물이던 책임을 다하여 동물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도 존중받아야 하는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