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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국 어린이집! 횡령죄로 기소를?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0. 17:00

 

 

 

"국가보조금"이 뭐길래? 내 소중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쓰레기를 먹고 있었다니!

최근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어린이집 쓰레기국 사건,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눈이 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버려진 시래기를 국으로 만들어 식비를 빼돌리고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신고해 약 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인데요,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영양높은 음식대신 쓰레기를 먹었다는 사실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검찰 역시 영유아 보육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보육법은 무엇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영유아 보육법을 보실까요?

영유아 보육법은 말 그대로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쓰레기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만약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제33조(급식관리) 위반으로 시정,변경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또한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은 폐쇄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네요.

원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 검찰!

검찰 측에서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한다. 또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356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5조).   (출처: 두산백과)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범죄이지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10년의 징역을 살 수 도 있겠네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 확인이 되시나요?

 

그런데 잠깐, 위에서 언급된 단순 횡령죄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단히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②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③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출처: 두산백과)

 

자,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여러가지 부정한 방법들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원장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시범 도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능기부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체능 재능기부자 모집을 받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과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특별활동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보육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http://www.seoul.go.kr)

 

아이들이 웃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육 지원이 더 폭넓어져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