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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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2. 10:00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및 흡연에 관한 이웃 간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S아파트에 거주중인 K모씨는 아래층에서 매일같이 담배연기가 올라와 너무 힘들고 공동주택에서 흡연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해도 ‘사적 공간인 아파트에서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쪽에 간접흡연의 심각성과 아파트 단지 내의 금연을 부탁하는 글을 써 붙여 놓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로 인정한 법을 개정하고 캠페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층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만들었는데요.

 

 

▲출처: 세계일보(http:www.segye.com/)

   

그동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장소 금연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를 규제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아파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흡연자들에게 불편함은 있지만 금연에 대한 계기가 되고,

비흡연자들에게는 간접흡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연아파트의 흡연율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거주 중인 주민의 찬성이 50%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선발이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 활동과 같은 노력을 하며 흡연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E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담배꽁초가 훨씬 적게 떨어져 있습니다.

E 아파트에서는 금연 캠페인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 아주머니는 금연아파트가 되고 난 후 그 전에 비해 위생, 환경 등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금연 아파트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흡연 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독려해

시내 금연구역과는 달리 흡연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울산매일

 

 

식당이나 PC방 같은 곳에 가면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흡연실이 있는데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http://www.kash.or.kr/user_new/main.asp)에서는 금연에 관한 자료나 관련법, 관련 사이트,

금연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층간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