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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구요? 역에 폭발물이 있다구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1. 17:00

 

▲ 연합뉴스 이미지 (평택 송탄역, 폭발물 의심 신고로 출입통제)   

     

 

 

▲ 연합뉴스 이미지 (구리시 철제가방 '폭발물 오인' 소동)

 

위와 관련 기사 보셨죠? 8월에만 폭발물 관련 소동이 2건입니다!!

다행히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확인이 되기까지는 승객들도 지역주민들도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죠!!

예전에는 전쟁터에서만 쓰이던 폭탄을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몇 달 전 일어났던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를 보면서 폭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폭발물로 무엇이 이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1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에서는 압력솥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압력솥 내부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과 못 등을 넣어 그 잔인성을 더했는데요,

폭탄에는 이처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사제 폭탄부터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이 파괴력이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쓰인 압력솥 : (www.kjrh.com )

 

이처럼 개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제폭탄으로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발생된 국내외 사건들만 보아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내 : 사제폭발물 자해소동 20대男, 결국 폭발물 터져 숨져 2011.02.24

         포항에서 사제폭탄으로 옛 동료 위협하다 붙잡혀 2011.03.02

국외 : 베이징 서우두공항 폭발..사제폭탄 자폭..용의자만 부상 2013.07.20

         교황 프란치스코 방문할 곳 화장실에 사제 폭탄 발견... 2013.07.24

         필리핀 오토바이 장착 사제폭탄 폭발…6명 사망·26명 부상 2013.08.06 |

 

 

 

이렇듯 위험한 폭발물 제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만큼 일반에게 유포시키면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제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큰 범죄로 이어져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는 형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날이 갈수록 폭발물을 숨겨 두는 장소 또한 다양하답니다.

지난 8월 16일 (현지시간) 영국 미러뉴스에 따르면 폭탄을 가슴 보형물에 삽입 후

여성 테러리스트가 비행기에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라 공항 검색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미러 에 올라온 기사

 

폭발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허위신고 인데요, 그것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도 상향 되었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꼭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장난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던가

사회공공재인 경찰력 등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폭발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저는 영화에서 밖에 본적이 없는데요,

폭발물처리반,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라고 부르는 이들을 육해공군과 경찰 등이 두고 있는데

이들은 폭발물 처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매번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BOMB SUIT라고 불리우는 방호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교하고도 복잡한 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손을 노출 시킨다고 합니다.

    

 

 ▲( 최신 방호복과 장비 : s453560906.onlinehome.us )

      

그렇다면 폭발물로 여겨지는 물건을 발견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함부로 손을 대거나 충격을 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나 라디오 등의 전자파가 폭발물 기폭장치를 작동 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폭탄이 꼭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광부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기술자들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폭탄을 쥔 사람에 따라 그 역할과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하늘에서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폭탄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이 기사를 쓰며 테러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