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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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법무부 블로그 2013. 10. 9. 09:00

 

 

 

 

10월 9일! 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계시죠? 바로 한글날이랍니다!

여러분은 한글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공휴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뉴스, 신문 기사, 혹은 어른 분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한글날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법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쉬는 날을 한 번에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1949년 6월 4일, 처음으로 제정, 시행 된 법률을 보실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법률을 보시면 공휴일에 10월 9일 한글날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0년 10월 5일에 개정되고,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던 법률을 봅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다들 전 법률과 달라진 점을 찾으셨나요? 쉽게 찾으셨겠죠?

1991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부터 제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라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바로 작년인 2012년 12월 28일에 개정되고 시행된 법률을 봅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정부에서는 1991년 이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시켜 정부 차원의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한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한글날의 공휴일 화를 법률에서 찾아보니 느낌이 색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법률은 모든 곳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한글날에 대한 유용한 상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글날의 유래부터 알아 볼까요~?

 

한글날은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당시 민족주의 국어 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연구회’가 주동이 되어 가진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그 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1928년부터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바꾼 뒤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32년 양력 날짜로 환산하여 10월 29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고, 한글 창제 500주년인 1946년부터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켜오고 있답니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남한처럼 ‘한글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도 한글창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은 훈민정음 반포한 날을, 북한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이라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443년 음력 12월 30일 자 <조선왕조실록>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달에’라고 했으니, 정확히 12월 어느 날에 새 문자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2월의 중간인 12월 15일을 창제일로 잡고, 그 날짜를 양력으로 바꾸어 1월 15일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출처 -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이야기 10+9- >

 

‣ 한글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 반포 567돌을 맞이해서 한글문화 큰잔치를 마련했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문화국경일’인 한글날에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꾸며집니다.

    

 

 

 

기간 : 2013년 10월 7일 ~ 10월 13일 (7일간)

장소 : 서울 광화문 일원

     

한글날 기념행사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첫해를 맞아 여러분도 한글날 행사에 참가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법률의 한글화?

 

한글날에 관한 마지막 정보! 여러분들 혹시 법률의 한글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해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미 법률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가량씩 모두 1천여 개의 법령을

고등학교수준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返還'이라는 한자는 한글 `반환'으로 바꿔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인 `간수'는 `교도관'으로, 난해한 법률용어인 `호창'(呼唱)은 `(큰 소리로) 부름'으로 각각 고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oleg.Korea?sk=app_391352320952255

 

법제처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알기 쉬운 법령문제풀기 이벤트를 열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이 단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쉬는 날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날의 의미와 관련된 작은 상식들을 알고 있다면 한 층 더 뜻 깊은 한글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