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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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니 아빠, 등록증 받으셨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3. 18. 09:00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후 반려견 '브라우니'를 3년째 키우고 있는 브라우니 아빠.

어릴 때 데려와 소중하게 기르다 보니 이제는 자식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브라우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오랜만에 동물병원을 찾아 접수하려는데, 간호사가 "동물등록 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브라우니 아빠 : "등록이라니? 무슨 등록이요?"

간호사 :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반드시 등록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과태료 물어요"

 

내 개 내가 키우는데 무슨 등록을 하라는 말인가?

브라우니 아빠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동물등록제"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제정과 개정을 거쳐온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랍니다. 동물등록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13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요, 우선 동물등록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10만 이하 시군과 도서 오지 벽지는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③등록인식표 3종류가 있으며 선택 가능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2013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재차 적발될 경우 단계별로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처음 시행되는 2013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재차 적발될 경우 단계별로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9살인 코코와 7살인 다솜이, 닥스훈트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녀석들이죠. 법무부 블로그 기자인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겠죠?^^ 코코와 다솜이를 데리고 직접 동물등록을 해보았습니다.

 

3가지 등록방법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 칩을 선택했어요. 주사기를 보니 좀 무섭기도 했지만, 바늘이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지 아무 반응이 없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칩을 넣은 자리에 인식기를 가져가니 등록번호가 뜹니다.

 

 

 

 

병원에서 동물접수증을 받고 이틀 후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등록이 되어있었어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동물정보

 

 

며칠 더 기다리니 구청에서 발급한 동물등록증이 도착했습니다.

 

 

 

 

 

▲ 구청에서 발급받은 동물등록증

 

 

뿌듯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맨 아래에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네요. 도대체 이 복잡한 법 조항은 또 무엇일까요? 궁금증이 발동하여 찾아보았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법 조항을 보니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유가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더불어 함께 산다'는 뜻으로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나게 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는 개부터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또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려견을 등록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 것이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동물 등록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생후 6개월 또는 영구치가 나거나 취득한 지 30일 이내 광견병예방접종증서를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는 1년마다 내도록 합니다. 등록을 지체하면 과태료 20달러까지 물게 됩니다. 등록 후 받은 이름표에는 소유주의 정보와 광견병예방접종 여부가 기록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항상 목걸이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수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개허가법(Dog Licences Act 1951)을 제정하여 개의 소유자에게 매년 허가를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된 목줄을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등록비가 아닌 '개보유세'를 냅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개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보유세를 납부하고, 개 이름표를 받아 공공장소에 항상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은 개가 경찰이나 조세당국의 조사에 적발되면 세금포탈죄를 범한 것이 된다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생후 8주 이상인 개는 등록해야 하고, 매년 갱신절차를 밟아 등록증을 개목걸이에 붙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개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생후 3개월 이 지난 후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일본>

개의 등록신고 및 명찰착용, 1년에 한 번씩의 광견병접종의무, 개의 소유주가 신고 및 접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명찰과 예방접종표를 달게 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중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는 경우는 3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개를 돌보고 처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늙거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거나 휴가 때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짖거나 사람을 문다는 이유 등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농장이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부터 등록제를 시범 실시해 온 지역의 경우 실제 버려진 개들이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3~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아직은 전국으로 확대된 시행 초기라 애견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반려견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착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합니다.

 

 

 

글 = 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