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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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이것’만 조심하면 OK!

법무부 블로그 2013. 3. 16. 10:00

스키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눈? 리프트? 보드?   

 

아닙니다. 바로 사고입니다.

즐거운 휴가에 다치면 안 될 텐데요.

스키장에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스키장 안전수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아요~!

 

▶ 첫 번 째 사례

올해 스키를 처음 타본 성미양, 스키의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이야~ 신난다~ 스키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은 몰랐는 걸~”

 

계속 타다가 자신감이 붙은 성미는 마음을 크게 먹고 중급자 코스로 향합니다.

 

“난 운동신경이 좀 있으니까 바로 잘 탈수 있을 거야!”

 

어..어... 중급자 코스에서 신나게 질주하던 성미양,

속도에 못 이겨 코스를 이탈하여 멀리 떨어진 나무에 박아 크게 다치고 마는데요..

과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런 저런...안됐군요~

그러게 중급자 코스로 왜 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선 법부터 알아보아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위 법에 따르면 스키장 측에서 고의적으로 성미양에게 피해를 입힌게 아니고,

손해의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아닌 성미양 혼자의 잘못이므로,

성미양의 책임이겠군요!

스키장에서는 리프트 앞에 난이도 표시를 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초보자들이 중, 상급 코스에서 타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개인의 실력에 맞는 곳에서 스키를 타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사례

눈썰매를 타러 온 덕훈 군,

신나는 마음으로 썰매를 타는데요,

눈썰매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혀

덕훈 군 또한 크게 다치고 맙니다.

과연 이 사례에서는 누가 보상을 할까요?

 

즐거운 휴가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니 안타까워요.

이 경우 또한 위에 있는 민법 제 75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전망은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안전망에 부딪혀 다치니 어쩌면 좋아요;;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아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아~ 그럼 이것 또한 덕훈 군의 책임이겠군요.

조심해서 눈썰매를 타도록 해요~

 

▶ 세 번 째 사례

다시 수지 양의 사례입니다.

스키를 타던 수지 양, 신나게 타고 있는데, 빙판 때문에 미끄러지고 맙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빙판이 생긴 것이죠.

이로 인해 수지 양은 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하는데요,

이건 누구책임일까요?

 

이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인데요,

서울지법은 스키 초보자가 강원도 모 스키장의 슬로프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빙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슬로프의 노면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스키를 타는 도중 빙판 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지 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이 70%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저는 이것 또한 본인이 100%다 책임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갑니다~!

 

즐거운 겨울 휴가에 저도 다치게 될까 두렵네요.

그럼 우리 스키장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아요~

 

 

 

▲ 출처: 네이버 블로그

 

아시겠지요?

우리 모두 위 사항을 지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다치지 말고요~ 모두를 위해 함께 지켜요!

 

기사= 장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