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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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의 울타리 더욱 단단해졌다!

법무부 블로그 2013. 3. 15. 09:00

얼마 전, 연예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방송인 고영욱이 구속 기소 된 것인데요. 그 사유는 미성년자 성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성폭행 재범 위험 커"‥檢,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청구 ㅣMBC뉴스 2013.3.1.보도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241124_5782.html

 

TV에서 친근하게 만나던 연예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연예인이 가해자라는 사실 보다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 하나의 사건이 잊혀 지기도 전에 아동 성폭행범죄 소식이 또 들려오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 성범죄에 대한 여론들은 어떨까?

이런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성범죄 처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친구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Q.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A. 피해자들이 평생 지고 갈 피해에 비하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체적 피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정신적 피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가해자들의 행동은 '한 번의 장난' 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터뷰 하는 모습

 

 

친구 몇 명에게 물어본 것이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현재의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을 감소시키는 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이 강력해야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많은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듯 오는 6월 19일 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보호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까요?

 

첫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현행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바뀌게 됩니다.

(2013.6.19.부터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 개정의 움직임은 그만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더불어 법 안에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가 좀 더 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경우, 부모님들은 알아서 아이들을 단속하고 쉬쉬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 놓고 죄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부모님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조력인’사업도 함께 병행한다면, 앞으로 성폭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올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돕는 법률조력인이란? (클릭)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987

 

 

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죄 값을 물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 외국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습니다.

 

 

◆ 미국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학교및 유치원, 성범죄자 거주지로 부터 특정 경계선 안에 있는 주민에게는 신원이 공개됩니다. 특히 어린이 성추행자는 요주의관찰대상이 됩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 영국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만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 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을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재범시,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종신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사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참조 : 민중의 소리, 2006.2.21>

http://www.vop.co.kr/A00000037938.html

 

 

외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은 아직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큰일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인지라, 강화되는 법률과 처벌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워진 사회가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숨어사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가 죄 값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좀 더 배려 깊고 세심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글 = 전승희 기자 /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