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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도 규칙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3. 15. 17:00

 

 

와~~ 입학이다!!

'3월' 하면 입학이 기다려지는 달이죠~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입학을 앞두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학생들에겐 앞으로 8학기동안의 등록금을 낼 생각에

앞이 캄캄하기도 하답니다. 기존 재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국립대학의 경우는 덜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입학할 때는 입학금을 추가로 더 내야해서

신입생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ㅠ

 

 

 

 

■ 반값등록금 시위, 그리고 그 이후

 

2011년, 반값등록금 시위가 크게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대학생연합단체에서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위를 벌였었죠.

눈물로 삭발까지 하며 반값등록금을 외치던 이들, 그 노고에 학교들은 움직였을까요?

 

▲ 2011년 5월 11일자 연합뉴스

 

 

이 시위를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하여, 정부에서의 작은 움직임과

각 학교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겠다' 는 발표를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소식에 대해 기뻐한 것도 잠시,

대폭인하할 것 같았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은 10%가 안되는 금액으로 인하를 했고,

이 마저도 줄어 2013년에는 1% 남짓한 인하율 또는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인상을 하는 학교도 물론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있는데요.

국가가 개입하여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주어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라 장학금지원액을 전달받은 학교들은

이를 이유 삼아,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수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률 하락을 합리화시키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답니다.

 

30주만에 1천만원이 드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방학은 고달프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배움을 위해 필요한 돈 때문에

학문에 매진하지 못하고 어떻게해서든지 알바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 대학등록금에 관한 법률규정은 없나?

 

 

우리나라법을 보면 등록금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각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필히 두어야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죠.

 

먼저, 고등교육법 11조의 내용 중 등록금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주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록금을 꼭 심의받고 이를 존중해야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4항의 내용과 같이 1인당 산정근거,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적절히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대학등록금을 막대하게 학교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직전 3개 연도를 비교해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4.7%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지요.

 

▲ mbc 뉴스 캡쳐

 

 

하지만, 이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의 바람은 약해지고

또다시 조금이라도 인상하고자 하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이 오른 만큼 교육과 학문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보다는,

행사비등으로 나가는 소모성 경비로 많이 충당되고 있는

등록금 사용 현실에 쓴소리만 나오고 있죠.

   

 

물론,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학생활의 유흥도 있지만

힘들게 낸 등록금을 교육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외국대학들의 등록금 실정은 어떨까?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이 있었습니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대학등록금이 거의 무상이라는 사실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비싼 등록금을 내서라도 대학에 가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훨씬 낮은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를 지닐까요.

그 바탕에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이나 소질에 맞춘 기회균등의 교육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초·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가기 위한 인문계와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네요.

대학을 가서 학문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또한 전문적인 기술 쪽으로도 가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사회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게 되는 다방면적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벌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개개인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계발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이 우리나라가 본받아야할, 또한 인식을 바꿔야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벌위주의 사회가 단순한 인식문제가 아니며

등록금이 비싼 이유 중 하나로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안가면 안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가야할 곳이 되어버렸고,

이 때문에 등록금이 싸도 비싸도 대학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학들도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등록금 근거 규정,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4조 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 때문에 대학별로 입학금은 천차만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게는 만원단위로, 많게는 100만원까지 윗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부터 고치고, 불필요한 경비는 빼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등록금 제도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등록금을 내고 자신의 소양을 계발하고

연구하고 싶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온전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에 관한 규칙, 법률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편견 없이

훌륭한 고등교육 체계아래 공부하여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

진정한 정당성있는 사회규칙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이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