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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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은 청소년요금을 낼까, 성인요금을 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3. 13. 09:00

 

 

 

2013년도 벌써 3월입니다. 2013년에 적응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생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연 나이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단 성년의 기준을 볼까요?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현재 민법을 보며 ‘어라?’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과거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는 사실 알아채셨나요?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법률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낮추게 된 데에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회·경제적 현실과 발맞춰 성년 기준을 낮춘 덕분에 보다 빨리, 당당하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글쎄요. 자기 행동과 인생에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1년 더 늘어난 것은 아닐까요? ^^

 

자, 이제 헛갈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상황 1.

 

 

 

청소년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타던 대학신입생 형석이에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직원: “학생! 대학생이죠? 왜 청소년요금으로 지하철 타요?”

 

학생: “전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8세 인되나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데,

전 아직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요금 내도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직원: “청소년이 술 마시고 먹고 다녀요?”

 

학생: “......”

 

3월에 종종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하철 직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부산교통공사에 물어보았습니다.

 

interview ㅣ 정영식 (부산교통공사 영업팀)

Q. 현재 20살 대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이면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합니까, 아님 성인 요금을 내야 합니까?

 

A.만19세부터 어른 운임 적용되며,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는 청소년 운임이 적용됩니다. 즉 지하철은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만18세인 경우 청소년용 승차권을 이용하시면 되고, 만19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어른 승차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른 승차권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시원한 대답이 되셨나요? 신입 대학생 여러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요금으로 지하철 승차하시고, 생일이 지나면 반드시 성인요금으로 바꿔서 내주세요! ^^

 

 

 

상황 2.

 

 

수능을 본 1994년생 민철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들뜬 마음에 그동안 항상 토짜를 맞았던

19금 호러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당당하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민철이는 과연, 19금 호러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볼 수 없다’ 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라고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철이는 18세가 지났지만 아직 고등학교 재학 중이기 때문에 19금 영화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 하던 다음 상황을 보실까요?^^

 

 

상황 3.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선배들은 괜찮다며 1994년생 아영이에게 술을 권하네요.

과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영이는

술을 마셔도 되는 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신입생이 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가도 되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일이 지날 때 까지 술 마시는 친구들 사이에서 콜라만 마셔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술집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연 20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 20살이 되는 사람이라면 술집에 입장이 가능하고,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해 알쏭달쏭 하기만 했던 나이 이제 조금 이나마 정리가 되시나요?

 

올해 20살, 갓 성인이 된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캠퍼스 생활에 두근거리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뛸 거예요.

 

 

 


화 엽기적인그녀 장면 Ⓒ네이버 영화검색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와 함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가 아니란 얘기죠. 또한, 당당히 술집을 드나들 수 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된 첫 해가 된 만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설계해보고 계획을 실천하며 얻는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글 = 강민철 기자 /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