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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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는 어디?

법무부 블로그 2013. 3. 11. 09:00

 

작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렇게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함께

앞으로의 18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정부조직 개편'인데요.

선거 공약을 통해 당선인이 그려 왔던 국정의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 출처: MBC 뉴스플러스

 

 

그렇기에 인수위는 지난 1월 15일, 18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을 통해

향후 5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등

현재의 정부조직과 비교할 때 적잖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행 '15부 2처 18청'체제에서

'17부 3처 17청'형태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퀴~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명칭이 바뀌지 않은 부처가 있었을까요?

 

......

 

 

 

정답은, 'YES' 입니다.

 

 

건국 이래 '법무부'와 '국방부'의 명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검찰', '교정', '출입국'이라는 특수하고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통합이나 개편이 어려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방부 또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안보의 역할을 수행할 부처의 이름으로는 가장 적당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조직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볼까요?

 

 

 

 

■ 정부의 조직? 법으로 모두 정해져 있다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겠죠!

정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 96조와 [정부조직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정부조직법은 법률 1호로,

국정을 어떤 체계로 운영할지 간단히 규정했습니다.

 

 

§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 1호]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당시의 법 조항은 법무부와 국방부의 명칭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건국 당시의 부처 명칭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동안 빠른 변화의 역사를 겪어 왔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헌절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온 정부조직법은

현재 총 37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정부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대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정부조직법 또한 다시 개정되겠지요?

 

 

■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부 블로그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출입국' '교정행정' '다문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하시는데요. 

 

 

 

블로그의 인기 만화 '갈리나'역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이렇듯, 다양한 법무부의 역할 또한 정부조직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답니다.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부의 조직이 개편될 때 마다 정부조직법을 통해

해당 부처의 대략적인 역할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이러한 역할은 하위 법률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름을 보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각 부처의 역할들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새 정부의 순항을 기대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현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 정부보다 '큰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든 헌법상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이기에,

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기사=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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