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졸업식 일탈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3. 6. 17:00

매년 2월 졸업식이 되면, 교복 찢기, 집단 폭행, 계란 밀가루 던지기 등 일탈행위를 하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기저기 어른들의 눈을 피해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2월 초,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는 일산 백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졸업식을 위한 강연을 해주었는데요. 그와 더불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 전 자살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실제 유서를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재미로 일삼는 졸업식의 일탈행위,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가 이렇게나 큰 잘못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답니다.

 

 

 

 

★첫째!!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1.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밀가루를 던지는 행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친구나 선생님의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밖에도 선생님의 자동차에 올라가서 자동차를 부수는 것은 기물파손죄가 될 수 있고, 졸업 뒤풀이를 하기 위해 친구나 후배들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계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건전하게,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졸업하는 것이 문화가 되면 좋겠네요.

 

 

 

★둘째!!학교폭력,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졸업식에서 행하는 일탈행위도 크게 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몇몇 학생들의 짖궂은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요즘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학교폭력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고 의무 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최근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졌는데요.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학교폭력, 여기에 신고하세요!
      전화 상담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화상담  1588 - 9128
  헬프콜 청소년전화  국번없이 1388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문자 상담  핸드폰 문자로 신고하기  수신인 #1388, #0117로 문자 전송
    인터넷 상담  Wee센터 -> 고민상담게시판 https://www.wee.go.kr/home/cyber/cyber01001l.php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 http://www.stopbullying.or.kr/

 

이밖에도 각 학교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상담과 해결을 돕고 있어요. 학교폭력 상담을 위한 방법이 이렇게나 많을 걸 보니, 학교 폭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도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고!! 앞으로도 알맞게 신고하도록 해요!!

 

    

강연이 끝난 후, 법질서선진화과 선생님들은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다니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어른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학교폭력을 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글,사진 =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