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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나는 어디로 가야하지?

법무부 블로그 2013. 3. 5. 08:00

회가 보인다!

- 제1화, 가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 Ⓒ 구글 이미지 검색

 

 

놀이터나 골목을 걷다보면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지나 새벽이 될 때 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가출을 한 학생이 대부분인데요.

 

2011년 경찰청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은 2만 434명, 연 2만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 후 방황하며 친구 집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 유흥업소, 다방 등에서 취업하여 부당 노동 등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거듭되다가 청소년 범죄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청소년 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가출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1년도에 최초로 가출한 청소년 연령대는 평균 1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발표한 자료들 보다 낮은 평균 연령대로 가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이 조사에서 여자의 경우, 남자들에 비해 가출 경험률이 9.6%(남자 10.6%)로 적지만, 가출 경험을 한 이후(가출 경험률)에는 남자보다 빈도수가 37.1%(남자 35.1%)로 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청소년들의 최초 가출 경험을 줄이면 가출 빈도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이 기간 13세에 학교 및 가정,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요인이다. 따라서 개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가출을 할까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가출을 할까요?

조사 결과 부모님과의 갈등(51.3%), 놀고 싶어서(29.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5.5%), 학교/공부가 싫어서(18.5%), 성적 부담감(13.3%), 학교 규율/통제가 싫어서(7.4%), 선생님과의 갈등(4%)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단순한 가출 호기심(9.5%), 이유 없음(8.6%), 기타(7.7%), 친구 가출 의견 동조(7.6%)가 33.4%로 나왔는데요. 이런 가출 동기를 가진 아이들은 어른들이 작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애초에 가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가출할 위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친구를 사귀고 있을 경우에도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면 친구따라 가출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출을 한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PC방에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10시 이후에 찜질방이나 여관, PC방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업소 주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를 방황하거나 가출 한 청소년들끼리 ‘팸(패밀리 준말)’을 만들어 범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출 후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하죠?

얼마 전,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3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A씨와 그의 내연녀가 가출 여고생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3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여 3억여 원을 뜯어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가출한 여고생은 당장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의 접근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괜한 호의를 베풀며 먼저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므로, 꼭 피해야합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혼자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면 어른들의 눈을 속이고 찜질방이나 여관 등에서 하루살이 삶을 살기 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래 친구보다는 자신의 가출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고, 그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청소년 보호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죠.

 

청소년 보호센터를 찾아가면, 무조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궁리만 한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출 한 학생들이 왜 가출을 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상담을 해 줍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나왔다면, 범죄의 유혹을 당당히 뿌리치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함께 고민하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어쩌면 부모님 보다는 대안센터의 선생님들이 그 고민을 함께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떤 문제든,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글 =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