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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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국민이 관심가져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2. 27. 17:00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초등학교 반장선거 자료사진 캡쳐 Ⓒ 지붕뚫고 하이킥, MBC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행법초등학교 5학년 3반에서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반장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통해 준법이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반장으로 선출된 준법이가 1년 동안 함께 반을 이끌어 나갈 환경부장, 오락부장, 총무부장을 뽑을 수 있는데요. 준법이는 자기와 친한 친구들을 지목해서 환경부장, 오락부장, 총무부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준법이의 반은 너무나 더러워 졌고, 체육대회에서 응원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뒤로 예정된 수련회 회비도 다 걷지 못하고 있어요. 준법이의 반은 그야말로 ‘멘붕상태’입니다. 오 마이 갓! 준법이의 반이 멘붕 상태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준법이가 뽑은 각 부의 부장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환경부장은 청소를 반 아이들과 체계적으로 분담하지 않았고 오락부장은 체육대회 응원을 이끌기 보다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총무부장은 영 믿을 수 없어서 반 아이들은 수련회 회비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능력과 상관없이 준법이와 친한 친구들이 각 부의 장을 맡은 결과, 준법이의 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었습니다.

 

 

 

■ 인사청문회가 뭔가요?

    

▲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모습 Ⓒ뉴시스

 

 

준법이의 반이 아니라 준법이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공직에 지명할 수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인사청문회에서 뭘 하나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출석한 공직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공직 후보자가 일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필요하다면,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는 객관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직업, 학력,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및 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법을 준수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공직자가 될 자질이 있는가를 면면히 살펴보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에도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공직 후보자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직 후보자를 더욱 신중하게 찾게 되고, 국회는 독단적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법

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국민 앞에서 보게 되는 면접, 인사청문회.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면접이니 그 어떤 면접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무사히 끝났고 이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민 모두가 매의 눈으로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달라는 염원을 보낼 때입니다.^^

 

 

글 = 우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