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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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광고지, 붙여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2. 18. 08:00

방학이라 시간도 많고 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소영이.

신난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졌다.

바로 버스정류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 포스터들 때문!

 

 

“아 이게 뭐야? 버스노선표도 안보이게! 정말 짜증난다!”

음식점, 노래방 소개 등 여러 광고들이 정신없이 붙어있었다.

그 순간 00양의 눈에 포착된 것은?

 

 

 

“본 승강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00시에서 설치하고 00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서 00교통공사의 허락 없이 광고물을 부착하면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됩니다.”

“어? 이 안내 뭐야? 그럼 이 광고물들 대부분이 불법인거야?”

   

정말 소영양의 말대로 불법인 것이 맞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알아보아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1항은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락을 맡아야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버스승강장과 같은 공공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두 번씩이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좋은 법을 정해놓았는데 불법사례가 너무 많아 속상해요.

 

 


■ 그럼 공익광고도 불법? 

 

근데 잠깐만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버스정류장에 크게 딱! 붙어있는 공익광고들은 어떤가요?

그건 공익광고라 불법이 아닌가요? 

 

▲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홈페이지

 

정답은 땡!

공익광고도 버스정류장에 광고를 붙이려면 허락을 맡아야 해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

 

그럼 수수료도 피해갈 수 없겠죠?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광고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요ㅎㅎ

그래서인지 광고를 하려면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 17조에 나와 있어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요!

 

그럼 다시 맨 처음 나왔던 안내 표지를 떠올려 봐요.

00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뭘까요?

시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아하~공공기관도 제5조의2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광고가 적은 것이지,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해 봐요..

에휴~ 정말 엉망이겠네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럼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을 져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 간단하군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위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군요!

붙이는 광고물이 많은데 일일이 제거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관리 덕분에 우리는 좀더 나은 공공기관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_<

 

 

■ 불법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불법광고를 했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아무 벌칙이 없으면 안되겠죠?

광고를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테니까요.

벌칙은 제18조에 나와 있어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아하~!

이번기회로 버스정류장이나 공공기관의 광고물에 대한 많은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점은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자꾸만 광고물이 붙으면 시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겠어요.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정류장!

버스를 기다릴 때도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하나,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킨다면, 우리의 공공기관은 깨끗해 질 수 있을 거에요~

할 수 있죠? 파이팅!!

 

기사= 장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