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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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성(性)에 솔직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2. 15. 08:00

 

돈 크라이 마미…. 모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캡쳐 ©‘돈 크라이 마미’ 공식 홈페이지

 

 

친구처럼 지내던 두 모녀, 그 사건 이후 화목했던 그들의 삶은 파멸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 모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돈 크라이 마미'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외상(外傷)에 의거한 형량 구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판결,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과 사후 대책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입니다.

 

은아(남보라 분)는 같은 학교의 학생에게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되고, 은아는 그 날의 정신적 충격과 계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엄마 유림(유선 분)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아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직접 가해자들에게 처벌 하기로 결심하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장면 ©네이버 영화검색

 

영화의 장면이 너무나 끔찍해서 자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돈 크라이 마미’는 지난 2003년, 실제로 일어난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직접 복수를 한다는 것은 영화 속 설정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 지켜 본 사람들은 모두 엄마의 마음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여중생 A양(13)은 채팅으로 밀양 고교에 재학 중이던 김모(18)군과 알게 됐습니다. 계속 채팅을 하던 중 김 군은 A양에게 “만나자”고 말해 밀양으로 불러냈고, 당시 폭력 서클인 ‘밀양 연합’ 조직원이었던 김군과 조직원들은 1년 동안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A양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촬영한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A양은 1년 동안 성노예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A양 성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동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2004년 말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41명의 가해자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10명 중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나머지 13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울산지법이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부산지법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 잔혹하고 처참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인터넷 불법 음란물의 폐해

먼저, 인터넷 음란물 콘텐츠가 청소년 성 범죄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음란물에 청소년들의 성 도덕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음란물 접촉 후 성추행 성폭행의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충동적인 성범죄는 음란물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군요.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은 이런 음란물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일시적 충동에 따라 넘어가기도 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으로 인해 성범죄가 나쁘다는 죄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성범죄청소년은 성폭력을 행한 것이 벌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장난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성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형식적인 성교육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도 청소년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제하거나 확인 할 수 없어 거짓 보고가 많으며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에 그칠 뿐입니다.

 

교육방식도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시․도 교육청이 제작한 두꺼운 교과서를 한 권 읽는 것이 대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군요. 즉 성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는 성폭력과 성관계의 구분은 모호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자체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가속도가 붙은 청소년 성범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1. 엄마 아빠! 성에 대해 솔직해 주세요!

 

 

 

 

 

(▲ 출처 : http://kurapa.com/)

 

성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성과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관련 질문에 당황하기 보다는 자연스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설명해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전달하며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육이라고 따로 떼놓고 교육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해야 하며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며 성폭력과 관련된 어려움 발생 시 상의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선생님,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고 싶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성행태 영역에서 성관계시작연령은 평균 14.1세로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성경험을 하며 이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임 실천율은 41%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성경험률이 낮아지고 10명중 4명의 학생정도만 피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기당 10시간에 걸쳐 배우는 부모의 결합·수태·임신·출산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죠.

 

 

 

▲ 서울 한성여중 3학년 4반 학생들이 정미영 보건교사로부터 콘돔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콘돔과 사전·응급 피임약을 약국과 병원에서 구입하는 과정을 가상 체험했다.

©여성신문

 

 

외국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인간의 생식기와 성행위·임신과 출산 과정 등 직접적으로 그림을 통해 교육 시키며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도 구체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병 예방과 피임약 복용방법이나 콘돔 사용 방법 같은 구체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청소년,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기 자신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여러 유해 매체로 인한 청소년들의 쾌락추구적인 성인식은 아름다운 성을 파괴해버리는 중독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본인 자신이 중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삶을 위한 과정에 그 열정을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그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청소년의 성범죄 역시 엄중히 다스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올바른 성의식을 새로 배우고, 어른들 역시 청소년이 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글 = 문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