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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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천차만별인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2. 12. 08:00

 

"아이스크림 전품목 60% 세일!!!!"

 

 

50%, 60%를 넘어 70% 까지 높이는 아이스크림 세일.

슈퍼마켓에서는 기본적으로 50% 세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쓰여 있는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면 돈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 이익이 남을까?

 

어느 날, 저는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습니다.

60% 세일을 한다는 S할인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 당 1200원이었고,

똑같이 60% 세일을 한다는 L할인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는

똑같은 제품이 하나 당 800원 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S할인마트에서는 원가가 3000원이고,

L할인마트에서는 원가가 2000원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같은 제품의 원가가

다를 수 있나요?

 

같은 가격임에도 약 30%나 차이나는 가격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알아보자!

 

 오픈 프라이스 제도(Open price)는 2010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도로,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 가격제와 달리 최종판매점포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판매방식입니다.

 

그동안 상품 가격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제시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 구글이미지

 

이 제도는 유통업체가 상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됨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오픈프라이스, 법률로 정해졌다고?

 

이처럼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하는 법률로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기대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위의 자료와 같이 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유통업체에 따라 최고 4배까지 가격 차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격 수준을 보지 않고 구매한다는 점을 판매점들이 악용해

적정 가격 수준을 훨씬 넘어 싼 가격에 판매한 것 입니다.

 

 

■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폐지는?

 

 

▲ MBC 뉴스데스크 캡쳐

 

그래서 결국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1년 만에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류에는

기존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켰고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이전인 2010년 6월 수준 가격으로

식품에 권장가격을 표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오픈프라이스제 폐지 전 법무부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 기사

 

하지만 이번엔 식품업체들이 작년 물가 상승 그대로 올린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고,

아예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식품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가격 표시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서 하지 않는다"며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년 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여 물건을 집었을 때부터

물건들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걸요^^ 이 제품을 싸게 사는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알 수도 있고 말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의 부활은 대환영입니다.

제조사가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재할까 걱정도 약간 되는데요,

부활한 권장소비자가격이 다시 자리를 잘 잡아, 가격도 원 가격으로 돌아오고, 어디서나 비슷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정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