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난민 봉사하러 비행기 탄다고? 난 지하철 탄다!

법무부 블로그 2013. 2. 7. 08:00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고생을 찾아 하는 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MBC <코이카의 꿈>에서 연예인 봉사단으로서 활동한 가수 닉쿤의 소감 중 일부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위와 같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봉사 관련 TV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타국의 난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떨까요?

 

 

 

 

 

 

▲ ⒸtvN <LITTLE BIG HEROES>

 

" 어떤 한국 사람은 흑인을 보면 도망가요. ‘몰라요, 몰라요.’만 외치고 도망가요. 그럴 땐 매우 당황스러워요."

 

위의 말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강대국들의 석유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사무엘’이 한 방송을 통해 했던 말입니다. 봉사 정신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난민을 도우러 가는 열정만큼 국내의 난민들에게도 따스한 관심을 가진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되겠죠?

 

자, 그럼 2012년 2월에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난민들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 <난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난민? 난민법?

 

 

[난민의 뜻]

①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②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사전적 의미 외에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은 어떻게 다를까요?

 

§난민법

제2조 (정의) 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국어사전에서 단순히 단어의 풀이를 한 것과는 다르게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한 해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난민인정 심사)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 (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법률들을 보니 난민 신청, 인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배려가 느껴지지 않나요? 난민과의 확실한 소통의 보장을 책임지고 법적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두 번째, 난민 협약 정신을 반영 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불안한 국제사회 분위기는 난민들의 인권, 자유 보장이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 협정을 수정·통합해서 난민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범위와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1951년 ‘난민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 연합 전권(全權)회의’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인 것이죠.

 

난민 협약의 대략적인 특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한다.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한다.)

 

●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난민은 비호국에 대해 특정 의무를 지닌다.

 

● 비호국에서 난민의 추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 간 긴장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 UNHCR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UNHCR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51년에는 난민협약, 1967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1994년부터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국내법에 따른 난민 신청과 인정 절차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난민법에서는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난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 (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난민법을 쭉 한번 살펴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타향살이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세계적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인륜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 속 난민은 약 1천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선진국의 두 자릿수 비율에 비해 한국은 아직 6.5%의 난민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4593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그 중 29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정은 앞으로의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법>은 세계화에 걸맞게 ‘인류’라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세계 시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씩 난민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한다면, 난민 인정자의 수도 더 많아지고, 난민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도 변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국내 난민에 대한 태도 변화르 알아볼 수 있는 기관이 있어 소개하려하는데요. 바로 사단법인 ‘피난처’와 ‘에코팜므’입니다.. 사회적으로 국내 난민 봉사의 중요성이 커지자, 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난민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nan

 

 

먼저 사단법인 피난처(避難處, The Refuge pNan)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타국으로 피난한 국제 난민들, 북한 난민들에게 머물 장소, 즉 피난처를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독 NGO입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주 활동은 (1)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2) 재난 및 분쟁의 방지와 국제협력 (3) 국제평화와 인권의 증진 및 안전보호 등이라고 합니다.

 

 

 

 

 

▲ 에코팜므

 

에코팜므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힘이 되어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GO입니다. 수공예품, 일러스트 상품, 티셔츠 등 상품을 개발하고 음악 공연, 이야기 공연, 다문화 체험 등의 공연 및 체험을 주관하며, 이주여성 재능계발 사업 컨설팅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난민법>은 국내 사회적 약자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법으로 국내의 난민을 모두 다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다 포용하지 못하는 국내 난민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따뜻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도움의 일환으로 앞서 소개한 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관에서 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난처 블로그 http://blog.naver.com/pnan

에코팜므 홈페이지 http://www.ecofemme.or.kr/  

 

글 = 최희원 기자